주주총회 앞둔 기업들, 코로나19 사태에 '안절부절'
주주총회 앞둔 기업들, 코로나19 사태에 '안절부절'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0.02.24 12:18
  • 수정 2020.02.24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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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3월 주총 앞두고 4가지 걸림돌 만나
"전자투표도 현실적으로 적용 어려운 상황"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대형 회의장에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이 모여 주총을 행사하는 만큼 방역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에서 코로나19 위험으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수수료를 무료로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한 국내 상장사는 총 2298곳이다. 이들은 90일 내에 주총을 열고 사업보고서 등을 의결해야 한다. 이에따라 이른바 '슈퍼 주총 데이'로 꼽히는 3월 중·하순에 주총을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3월 18일), 현대차(3월 19일), 기아차(3월 24일), SK(3월 25일) 등이 꼽힌다. 

■ 소독제·마스크 구비…회의장 옮기기도

그러나 3월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업계 상황을 살펴본 결과 주주총회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총 4가지 정도다.

가장 먼저 방역 문제다. 업계 관계자는 "곳곳에 손 소독제와 체온 체크기, 마스크 등을 구비하며 대비하고는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기존에 주총을 열던 장소를 변경해 올해엔 처음으로 외부 장소 회의장으로 옮기기로 했다. 좌석도 사이를 보다 넓게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석율 저조시 의결 불가 우려

두 번쨰는 참석율이다. 주총의 보통결의는 4분의 1과 출석 주식수의 과반 이상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감사 및 감사위원을 선임할 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지분이 3%로 제한되기 때문에 더 많은 주주들이 참석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최근 사람들이 밀집된 장소를 꺼려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주주가 모여들지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시행되면서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 교체 안건도 여럿 상정된 기업들이 있다"면서 "개별 기업 중에선 한진칼 조원태 대표의 연임안건이 있다"고 말했다. 

中방문 담당자 격리…"재무제표 작성 어려워"

세 번째는 재무제표 작성 문제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관련 자회사 및 연결된 기업들이 내·외부 감사시 고충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약 780개 기업 중 8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감사를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것도 어렵지만, 설사 방문했다고 하더라도 담당자가 격리조치를 당해 난감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재무제표를 하기 위해선 실사를 해야 하는데, 실사 대상이 중국이라고 한다면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결국엔 실사를 못하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맞는지 확인이 안되고, 주주총회때 재무제표를 확정시켜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된다. 이는 곧 상법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소 3주 전 신청, 촉박한 시간에 '끙끙'

끝으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신청 어려움이다. 예탁원은 지난 17일 발행사들에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발행사와 투자자가 전자투표를 적극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를 적용시키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주총을 앞둔 한 바이오업체 관계자는 "전자투표 서비스 도입을 위해선 해당 시스템에 주주명부를 업로드해야 한다"며 "이 주주명부로 주주들에게 참여 독려 문자를 보냈다가 업체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말라'는 주주들의 항의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유통업 관계자는 "결산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주총 3주 전에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자 이용을 신청해야 하는데, 당장 다음주가 3월인 만큼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상법상 3월 내 주주총회를 강제화돼있는 부분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bokil8@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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