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해야"
삼성 준법위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해야"
  • 정예린 기자
  • 승인 2020.03.11 15:29
  • 수정 2020.03.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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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조 경영 방침' 철회·신뢰 회복 방안 마련 등 삼성 7개 관계사에 권고
내주 준법위 사무국 본격 가동…"외부 인사 선임 완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이 제1차 회의에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이 제1차 회의에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7개 관계사에 경영권 승계와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진정한 사과, 개선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준법위는 11일 이 부회장 및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준법위 관계자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삼성 최고 경영진에게 요구되는 최우선의 준법 의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거듭한 끝에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의 3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각 의제별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했다”고 말했다.

우선, 준법위는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대체로 경영권 승계와 관련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이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하는 것은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대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해줄 것을 권고했다.

또 관계사에게도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고,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3차에 걸친 회의에서 준법위는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삼성의 기업가치에 커다란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가 모두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화합하고 상생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되고,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거시적 관점에서 오히려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이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 재발방지 방안을 노사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 갈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 등을 직접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 소통과 관련해서는 삼성이 그동안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있어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준법위는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표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준법위 활동과 총수 형사재판 관련성 논란에 대해서도 본연의 사명과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 공표할 것을 권고했다. 

준법위 관계자는 “준법위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많았던 만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큰 틀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며 “그간 있었던 많은 사례에 대해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 형식으로 직접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고, 관계사들도 총제적인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해야한다는 입장에서 권고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준법위는 권고안을 보내면서 30일 이내 회신할 것도 요청했다. 조치 등이 마련되면 준법위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부족한 부분 등을 추가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준법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삼성의 윤리 준법경영을 위한 파수꾼 역할에 집중하고,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전반적이고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하며, 준법 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한 위원회의 결과물”이라며 “이 권고가 변화 속에 삼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는 울림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준법위는 다음주까지 사무국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사무국은 사무국장에 법무법인 지평 소속 심희장 파트너변호사, 삼성 관계사 준법감시조직에서 파견되는 내부 인사 4명, 외부 인사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준법위 관계자는 “외부 인사 중 소통업무 전문가와 회계사는 이미 선임돼 활동을 시작했고, 다음주 선임되는 변호사 2명이 오면 당초 계획한 사무국 인력 구성이 완료된다”며 “향후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추가 영입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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