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촬영하면 처벌" 남양주선관위, 투표지 무단 촬영한 60대 고발
"투표지 촬영하면 처벌" 남양주선관위, 투표지 무단 촬영한 60대 고발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0.04.14 10:29
  • 수정 2020.04.14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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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검수하는 투표 관리관. [사진=연합뉴스]
투표용지 검수하는 투표 관리관. [사진=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A(65)씨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기표소 안에서 촬영한 투표지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다. A씨는 투표 과정을 함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선거법 166조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며, 167조는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는 다른 후보 측의 신고를 받아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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