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한병도·최강욱…4·15 총선 당선자들, 재판 본격화
황운하·한병도·최강욱…4·15 총선 당선자들, 재판 본격화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0.04.19 12:51
  • 수정 2020.04.19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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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조국 가족 입시비리 의혹 관련 사건 등 재판 개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비리 의혹으로 올해 초 기소된 여권 인사들이 4·15 총선의 당선자 신분으로 이번 주 법정 싸움에 돌입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23일 진행한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계획을 짜는 절차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수석 비서관부터 행정관에 이르기까지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넘겨줘 공약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송 시장의 경선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는 것이 검찰이 파악한 혐의사실이다.

또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본선 경쟁자이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했다.

지난 1월 말 공소가 제기됐지만 법원 정기인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이 겹쳐 총선이 끝난 뒤에야 첫 재판 절차가 열리게 됐다.

그 사이 이 사건 피고인 중 황운하 전 청장, 한병도 전 수석 등은 제21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재판부의 판단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정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 당사자들은 의혹에 근거가 없으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2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린다.

이날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 전 비서관은 21대 국회 당선인 중 처음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최 전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비서관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무리하고 위법한 기소를 했다고 반발했던 만큼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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