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질세정기’와 ‘여성청결제’의 온라인 광고 3260건을 점검, 허위‧과대광고 469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질세정기(의료기기)는 튜브‧노즐이 있는 형태로 질 세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여성청결제(화장품)는 외음부 청결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세정제다.
주요 적발내용으로 질세정기는 ▲’생리기간 단축‘ 등 거짓·과대광고 71건(82%) ▲사전에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질비데기’, ‘국내유일’ 등을 표방한 광고 8건(9%)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구매대행 광고 8건(9%) 순이었다.
여성청결제는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360건(94%) ▲’질 내 삽입‘, ’기억력·집중력 증진에 도움‘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2건(6%)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 ‘의료기기’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여성청결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여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해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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