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직장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할 수 없게 된다
직업·직장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할 수 없게 된다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06.29 17:27
  • 수정 2020.06.29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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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 위해 불합리한 약관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또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시 통지 내용을 구체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가입 거절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보험사는 그간 소방공무원,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해 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는 만큼, 특정 직업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지 시 계약자의 이의신청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통지하도록 표준약관 문구를 마련한다.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 여부는 분쟁조정 신청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확히 반영, 보험회사가 계약자 등의 분쟁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직업군 차별요소를 없애기 위해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면책요건을 '직무상 선박탑승 중'으로 약관 표현을 개선한다.

이외 개별약관에서는 단체보험 신규 인수 보험사가 계약 전 질병·상해를 이유로 입원·수술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개선한다. 또 다수 질병으로 입원 시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신설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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