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추석방역 종료·신규확진 두자리 유지... 거리두기 1단계 가능할까
[포커스] 추석방역 종료·신규확진 두자리 유지... 거리두기 1단계 가능할까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0.10.06 13:46
  • 수정 2020.10.0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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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역 환승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다음 달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역 환승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추석연휴가 지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일째 두자릿수를 유지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지난 8월 중반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감염이 이어져 경제에 큰 타격이 있는 만큼 생활방역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 사례가 여전히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이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주부터 새롭게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금주 중 확정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했으며, 이 대책에 따라 현재 고위험시설 영업 중단과 대규모 모임 금지 등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들을 유지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특별방역기간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한 가장 우선적 고려 요소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라며 "(방역당국으로서는)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도 조금 더 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래도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감염경로 확인 미확인 비율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면서 감염경로를 알지 못한 비율도 같이 감소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윤 총괄반장은 이어 확진자 수 및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과 더불어 집단발병 건수, 거리두기 피로감, 중환자 치료 역량 등도 거리두기 단계 결정의 고려 요소라고 전하면서 "해당 요소를 총괄적으로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괄반장은 구체적인 거리두기 결정 시점과 관련해선 추석 연휴 기간의 이동량 증가로 인한 확진자 동향 등을 봐야 하는 만큼 이번 주 중반 이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 수가 아직 많이 증가하진 않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경기도 포천 군부대에서 집단 발생 등이 있었고, 또 연휴 기간에 노출로 인한 확진자 수 증가는 이번 주까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는 11일까지인 특별방역기간에 추가적인 확산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주말까지 안정화가 되면 방역당국이 다음 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도 "환자 동향을 지켜보고 이번 주 내에 다음 주 거리두기의 단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운영 중단 같은 방식보다는 정밀하게 운영을 열어주면서 체계성을 강화하자'는 언론과 전문가들의 주장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체계 자체의 조정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

윤 총괄반장은 "거리두기 자체의 조정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아직 논의 중이라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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