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가맹업 대표 서경배 아모레 회장, 유의동 의원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화장품가맹업 대표 서경배 아모레 회장, 유의동 의원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0.10.08 21:02
  • 수정 2020.10.08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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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장품가맹업을 대표하는 아모레퍼시픽이 가맹사업자의 사업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정무위 국감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 판매나 드럭스토어 같은 양판점 개념은 가맹사업자의 사업권을 침해하는 위반행위로 가맹사업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의결된 서경배 회장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는 '고열 및 전신근육통' 증상이지만 정형외과의 증빙서(소견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야당 의원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사실은 서경배 증인을 모시고 이 문제를 얘기하려 했다"라며 "만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아니라면 종합감사때는 출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당 성일종 의원은 "고열인데 왜 정형외과에서 증빙서를 가져왔다"라며 "이는 국회를 모독한것"이라고 꾸짖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장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을 보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직영점이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기재돼 있다.

유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에서 운영하는 화장품 가맹사업체 3곳(아리따움,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가맹점 수는 2018년 말 기준 2257개로 전체 화장품 가맹점 61%를 차지한다. 화장품 가맹업계에서 1위인 아모레퍼시픽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유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있지만 그걸 소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인용하지 않아 사태를 방치시켰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케이뷰티(K-Beauty) 산업이 한동안 각광 받았는데 중국 사드 보복, 코로나19 등으로 많이 어려워진거 알고 그 돌파구로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이해한다"라며 "하지만 그것은 가맹사업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것"이라고 부연했다.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로 온라인 채널용 라인을 따로 만들어야하는데, 기존 가맹사업자에게 공급한던 물건 그대로(온라인에서) 하다보니까 엄청난 부작용 가지고 오게된 것이라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점포 개설의 경우 오프라인 가맹점법에는 있지만 온라인에서 이런 유통 채널을 열었을 때 오프라인에 영향미치는 건 법적으로 구비된 게 없다"라며 "오프라인에 적용했던 해당 법을 온·오프라인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가맹사업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아리따움의 경우, 전체 매출 중 63%가 아리따움 가맹점에서 발생했고 나머지 37%는 쿠팡 등 온라인 마켓과 CJ올리브영 등에서 발생했다. 가맹점에 공급돼야 할 제품의 37%가 가맹점 이외의 곳에서 팔린 것이다.

이러한 아모레퍼시픽의 전략으로 2018년 말부터 올해 8월까지 20개월 동안 아리따움은 306곳, 이니스프리 204곳, 에뛰드하우스 151곳 등 총 661곳이 폐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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