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근로자 대표' 임기 3년 보장된다
영세사업장 '근로자 대표' 임기 3년 보장된다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0.10.16 14:14
  • 수정 2020.10.16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노동조합이 없는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 지위가 보장된다. 지난해 12월 근로자 대표 제도에 관한 사회적 대화에 착수한 지 10개월 만이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16일 '근로자 대표 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노·사·공익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회고 회피 노력'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게 돼 있다. 하지만 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뽑아야 하는지에 관한 절차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여겨진 게 사실이다.

개선위원회는 합의문에서 과반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노조를 근로자 대표로 인정하기로 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은 '근로자 위원 회의'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이 회의는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로 구성된다. 노사협의회 마저 없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도록 했다. 사용자는 여기에 개입하거나 방해할 수는 없다. 각각 경우에서 근로자 대표는 모두 임기가 3년이다. 다만 노사가 합의하면 3년 한도 내에서 임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개선위원회는 근로자 대표의 권한으로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성별 등에 따른 의견 청취 ▲근로자 대표 활동에 필요한 자료 요구 ▲ 서면 합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 요구 등을 포괄적인 권한을 명시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대표로서 활동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게 한 것이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를 상대로 불이익한 취급, 개입, 방해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 대표 제도에 실효성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근로자 대표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탓이다. 김인재 개선위원회 위원장은 "많은 어려움에도 노사가 근로자 대표제 개선안에 뜻을 모은 만큼, 국회가 이를 존중해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