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전 세계 유례없는 상법 개정...신중한 검토 필요"
전경련 "전 세계 유례없는 상법 개정...신중한 검토 필요"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10.29 10:25
  • 수정 2020.10.29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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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등 해외 입법례 찾기 어려워"
"감사위원 이사회에 진입하면 기업 기밀·전략 누출 우려"
상법개정안 [사진=연합뉴스]
상법개정안 [사진=연합뉴스]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을 강화하고 다중대표소송과 감사위원 분리선출까지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는 해외에서도 입법례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29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G5 국가의 관련 법제를 살펴본 결과 감사위원 분리선임이나 대주주 의결권 제한은 입법례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주요 국가에서 감사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감사위원을 외부 세력이 맡을 경우 이사 및 감사로서의 막강한 권한 때문에 기업 기밀이나 핵심 기술 유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법에 감사위원 선출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세계 유례가 없는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해외 헤지펀드들이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공격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 개정안처럼 감사위원 분리선출까지 도입될 경우, 외국계 기관투자자 연합이 시총 30위 기업 중 23개 기업 이사회에 감사위원을 진출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히 삼성, 현대차 등 주요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릴 경우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자료=전경련 제공]
[자료=전경련 제공]

다중대표소송제 역시 자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다. 다만 예외적으로 100% 모자회사 관계처럼 자회사의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G5 국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세계적 유례가 없는 지배구조 규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규제 강화는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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