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보험업 영업행위 규제 살펴보니
다가오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보험업 영업행위 규제 살펴보니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11.12 17:44
  • 수정 2020.11.12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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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예정...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목표
보험업 판매·영업행위, 기존 보험상품 외 대출까지 규제 확장 적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보험업계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보험업 영업행위 부문에서 기존의 보험상품 외에 대출까지 규제가 확장 적용된다.

금소법은 기본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해 영업 관련 준수사항을 규정한다. 또 금융소비자정책과 금융분쟁조정절차도 함께 다룬다.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보험 규제 변화’ 자료에 따르면 해당 법률은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진전문금융업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 산재돼 있는 기준들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규율하는 통합 법률의 성격이다.

이는 사전 정보제공, 판매행위 규제, 사후구제 강화 등으로 이어지는 금융소비 체계를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작용한다.

금소법에서는 금융상품을 예금성(예·적금), 대출성(대출·신용카드), 투자성(펀드·신탁), 보장성(보험상품)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상품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상품 판매채널도 은행·보험사와 같은 직접판매업자, 보험설계사·대출모집인 등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 등으로 구분해 각 규제를 적용한다.

금소법 시행에 따라 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금융상품 비교·공시 관리도 더욱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금융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소비자는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가 금융상품 판매자보다 부족한 경우가 많고 정보비대칭이 심할수록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어렵다”며 “금소법은 사전 정보 제공으로 불완전판매를 예방한다”고 말했다.

[자료=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보험 규제 변화’  [자료=보험연구원]

◇ 보험업법 영업행위 규제 강화...보험상품 외에 대출도 포함

금소법은 개별 금융업법에 현존하는 판매행위 규제를 총망라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규제 등 6대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적합성원칙은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이나 금융경험 등에 따라 부적합한 상품의 계약체결 권유를 금지하는 것이다. 금소법 시행 전에는 변액보험에 적용됐지만 이후에는 변액보험 외 시행령으로 정하는 보험상품 등에 적용되며 대출은 예외 없이 포함된다.

적정성원칙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 재산상황 등에 비춰 봤을 때 적정하지 않은 경우 고지·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시행령에 따라 보험상품과 대출 등에 적용된다.

설명의무는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보험상품에만 적용됐지만 향후 대출과 연계·제휴서비스 등에도 적용되며 설명서 제공의무도 법정화한다.

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상품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담보·편익을 요구하는 불공정 영업행위도 금지된다. 여기에는 부당대출 외에 연계·제휴서비스 등 부당한 축소·변경 행위도 포함된다.

‘무조건 이익보장’ 등과 같은 단정적 판단이나 허위사실 제공을 금지하는 부당권유금지와 금융상품 광고 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과 금지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광고규제 부문은 그간 보험상품에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대출에도 적용된다.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 위반 시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에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금전적 제재가 강화된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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