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심층적 검토 필요...세부사항 명확하게 마련해야
금융소비자보호법, 심층적 검토 필요...세부사항 명확하게 마련해야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12.14 11:08
  • 수정 2020.12.14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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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대상과 범위 등 주요사항 하위법령에 위임...규제 내용 달라져
지난 10월 입법예고안 마련...금융상품 유형, 영업행위 규제 등 검토必
"금융당국, 보험업계, 관계인들 입장 반영해 심도 있는 검토 이뤄야"
[사진=연합뉴스]
금융 사기와 소비자 보호 [사진=연합뉴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합리적인 시행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 적용대상과 범위 등 주요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따라 규제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14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 자료에 따르면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 권역의 금융상품 판매행위를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금융통합법률이다.

개별 금융법에 산재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들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통합적으로 규율하며, 사전 정보제공과 사후적 권리구제 강화를 통해 종합적인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다만 금소법은 법 적용대상과 각종 규제의 적용 범위, 판단기준, 관련 절차 등 주요 사항을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지난 10월 말 입법예고된 안에 대해 각종 의견을 제출받은 금융위원회가 최종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세부적인 사안을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보험연구원은 먼저 보험약관대출을 대출성 상품으로 규제하는 경우 적합성원칙 등 주요 행위규제 적용 요건인 계약체결 권유를 어떻게 봐야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장성 상품인 보험과 대출성 상품에 해당되는 보험사의 영업 사이에서 범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적합성원칙은 소비자의 재산상황이나 금융경험에 따라 부적합한 상품의 계약체결 권유를 금지하는 것인데, 금소법 시행 전에는 변액보험 상품에만 적용됐지만 후에는 각종 보험 상품과 대출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양승현 연구위원은 “약관대출은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인데, 보험계약 체결을 약관대출의 계약체결로 보면 대부분 보험 상품에는 적합성원칙 적용이 없음에도 보험계약대출로 인해 모집 시 소비자 재산상황 등을 물어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불공정영업행위와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규제의 명확성과 적절성, 법 체계 적합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 입법예고안에서는 판매업자가 자체점검과 민원, 감독·검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에 대해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한다.

특히 기존 계약의 해지나 보다 불리한 상품 취득 권유 금지가 부당권유행위로 추가 규정됐는데, 기존 계약과 새로운 상품은 유불리 비교 가능성이 있는 만큼 두 상품간의 관계 내지 요건이 보다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

새로 도입된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 기간과 정당한 사유, 금원 등 반환 범위를 결정하는 계약 해지 관련 비용에 대한 규정도 검토가 요구된다. 입법예고안에서 모든 상품에 대해 행사기간을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해 장기간 계약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액분쟁사건에 대한 금액적 요건도 언급된다. 금소법은 분쟁조정 중 2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에 대해 금융사가 소송을 제기해 조정절차에서 이탈하는 것을 사전 방지하고 있다. 이는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보험연구원은 금융분쟁조정사건의 80% 이상이 2000만원 이하인 상황에서 이러한 획일적 규정이 대다수 사건에서 소 제기를 금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양 연구위원은 “약관 내용과 관련된 분쟁 등 소액 동일 유행의 사건이 많은 보험사의 경우 개별 사건의 소가와 무관하게 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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