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자국 2개, 벽 전체 도배비 내놔라"…김충재號 금강주택의 살벌한 청구?
"못자국 2개, 벽 전체 도배비 내놔라"…김충재號 금강주택의 살벌한 청구?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0.11.16 16:24
  • 수정 2020.11.16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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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민들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 없어" 분통
[김충재 금강주택 대표이사 / 사진=금강주택]
[김충재 금강주택 대표이사 / 사진=금강주택]

금강주택이 제공한 명지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3차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민들이 퇴거를 앞두고 건설사의 원상복구비 요구가 부당하다며 분노를 토로하고 있다. '퇴거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불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놓고, 터무니없는 꼬투리로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퇴거민들은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통상적인 필요에 의한 못 자국과 아트월 교체, 에어컨 배관 구멍까지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사소한 바닥 찍힘까지 수선 대상으로 분류돼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항목별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안내되지 않은 만큼, 퇴거민은 업체 측이 청구한 대로 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퇴거민은 "2년간 아파트에 살면서 처음 시설 그대로 유지하기란 어렵고, 회사 측에서 청구하는 비용이 상식기준 이상이라면 입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건지 모르겠다"며 "심지어 손가락 한마디 크기로 벽지가 찢어져도 그 벽 전체를 도배해야 한다고 했다. 에어컨 설치로 인한 벽지 훼손 및 2군데 낙서를 포함해 27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원상복구란 말 그대로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의 모습으로 집의 상태를 돌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인들의 전세 계약 당시에도 원상복구로 인해 추후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 견해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계약서 작성시 전세원상복구 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또한 전세원상복구 기준 판례를 살펴보면 임차인의 고의가 아닌 일상적 사용에서 벽지의 일부가 훼손되거나 거실 바닥에 긁힘이 있을 경우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세입자가 일부러 힘을 가해 문을 부쉈다면 복구 책임을 지지만, 작은 흠집이나 못 자국 등은 괜찮다는 평가다. 하지만 퇴거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계약시 원상복구에 대한 정확한 표기나 안내를 하지 않았거나 추후 퇴거민이 인정하기 어려울 만큼의 과다한 청구를 했다는 것이다.

금강주택 측은 청구 기준에 대해 '어느정도 분쟁이 있을 수 있는 요지는 있다'며 인정했다. 금강주택 측은 "아무래도 청구 기준이 포괄적이다보니 간혹 과다하게 많이 책정된 세대같은 경우엔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단가표는 타사 기준과 동일하다. 다만 인건비가 들어가면서 확 늘어날 경우는 있다. 일단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계약자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다면 담당 직원이 다시 확인해서 재비용 산출을 하라고 지시해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충재 금강주택 대표이사는 그간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고객만족이 회사 가치의 최우선임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진정 김 대표가 고객 중심으로 이같은 사건을 바라봤다면 퇴거민이 이해하기 힘든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진 않았을 것이란 쓴소리가 나온다. 금강주택이 입주민을 위한 명품 아파트 건설사란 타이틀을 얻기 위해선 아직 나아가야 할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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