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자차 자기부담금 공동소송 제기...손해보험사 10곳 포함
車보험 자차 자기부담금 공동소송 제기...손해보험사 10곳 포함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12.01 09:58
  • 수정 2020.12.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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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소비자연맹]
[사진=금융소비자연맹]

손해보험사들이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자차 자기부담금에 대해 미지급 피해자 104명이 13개 회사를 상대로 ‘자차 자기부담금 손해배상금 청구’ 공동소송을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자기차량손해특약의 급부로 차량사고 시 손해액의 일정비율을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다.

1일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에 따르면 그간 손보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처리 시 자기부담금을 내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았을 경우 자기부담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줘야 마땅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고 챙겼다.

대법원에서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금소연은 손보사의 자발적 지급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피해 소비자가 참여하는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 공동소송을 전개했다.

원고단 참여 대상자는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자차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소비자 중 쌍방과실로 자기 차량의 손해액이 크고 상대방 과실비율이 많은 사고에서 상대방 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104명 피해자들이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10곳과 랜터카조합, 버스공제, 택시공제 등 총 13개 회사 대상 청구금액 3300만원으로 1인당 약 30만원의 금액이다.

이번 공동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사업으로, 소송참여 소비자는 비용 없이 원고단을 모집해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공동소송은 법무법인 덕수와 이공, 법률사무소 만해가 소송대리인단으로 참여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황재훈 변호사, 박아름 변호사, 범유경 변호사를 법률자문변호사로 위촉해 기존의 자문변호인단을 보강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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