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추미애는 윤석열을 왜? 징계위 숨은 쟁점 '몰아내기' 
[WIKI 프리즘] 추미애는 윤석열을 왜? 징계위 숨은 쟁점 '몰아내기' 
  • 윤여진 기자
  • 승인 2020.12.14 17:51
  • 수정 2020.12.14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대학총장이 교수 쫓아내려 징계했다면 배상하라'
징계절차는 적법해도 징계처분은 위법할 수 있는 예외
없는 징계사유 만들어내면 불법행위책임 있다는 취지
징계사유 핵심 '재판부 불법사찰'은 존재하는 사실인가
15일 징계위 "직권남용 아님" 尹감찰 이정화 검사 심문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법무부 검사위원회 2차 심의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법무부 검사위원회 2차 심의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설치된 검찰청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는 의도로 징계사유를 만든 걸까. 대법원 판례는 교원임면권자가 징계위원회 의결대로 징계처분을 하더라도 교원을 오로지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이때 징계절차는 적법하지만 동시에 "절차적·형식적 적법요건을 갖추기 위한 외형에 불과"한 까닭이다. 때문에 윤 총장을 상대로 열리는 징계위가 "오로지 적법절차와 법 원칙"(이용구 법무차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해도 향후 법적 다툼은 징계사유가 있는지, 징계처분이 과했는지에 있다. 

대법원은 2002년 9월 24일, 계명대 A 교수가 자신에게 내려진 파면 처분은 위법하다며 신일희 당시 총장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사안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맞는다고 판결했다. 교수협의회 소속이던 A 교수는 신 총장의 총장 연임을 반대하다 징계처분을 받은 만큼 징계사유는 명목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신 총장은 과거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총장 직선제를 폐지했다. 1996년 연임에 성공한 신 총장은 취임 8개월 만에 A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곧바로 교원징계위에 파면 결의를 요구했다. 징계위는 파면을 의결했고,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임면권자인 신 총장은 신 총장은 A 교수를 파면했다. 

당시 대법원이 파악한 사건 쟁점은 징계절차가 적법한데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우선 대법원은 신 총장의 징계의결 요구와 징계위의 징계의결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원고(A 교수)에 대한 파면처분은 피고(신 총장)의 불법적인 총장 취임에 반대하는 원고 등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 것이고 그 징계절차는 피고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봤다. 징계위에 올려진 징계사유는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몰아내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대법원은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한 경우 "어디까지 징계절차의 절차적·형식적 적법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외형에 불과"하다며 "피고는 위법한 파면처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결론 냈다.

당시 판결은 대법원 종전 입장을 바꾸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이전까지 대법원은 징계처분이 행정소송을 통해 사후에 취소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가 징계의 경중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라며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않아왔다. 2002년 대법원 판결은 '특별한 사정'을 정립한 것으로 계속해서 구속력 있는 판례로 유지되고 있다. 

오는 15일 2차 심의가 진행되는 윤 총장 징계위는 계명대 사건과 유사점이 많다. 일단 방어권이 실상 보장되지 않았던 직무집행정지 처분과 달리 징계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 징계청구권자가 징계위원을 선정하게 한 법 조항 자체가 부당하다며 윤 총장 측이 지난 4일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징계위는 10일 1차 심의에서 기피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기피 의결에 다른 기피 대상 위원이 참여했다는 윤 총장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 지적은 오히려 법관들이 민감해하는 기피권 남용으로 여겨질 수 있다. 집행정지 소송과 달리 징계취소 소송에서 무게중심은 징계절차보단 징계사유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실질의 문제는 역설적으로 징계절차라는 형식의 문제에 기대고 있다. 징계사유가 없다면 징계절차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 총장이 A 교수를 직위해제했 듯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신 총장은 징계위에 징계결의를 요구했고 추 장관은 징계심의를 청구했다. 다만 추 장관이 신 총장처럼 징계요구권자이면서 징계권자인지는 의문이 남는다. 검사징계법은 해임·면직·정직·감봉 징계처분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정한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미 "(대통령은) 징계를 집행할 뿐, 판단이 개입되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추 장관으로선 곤혹스럽게 됐다. 청와대 입장은 법적으로 검사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지만 징계처분은 징계의 의결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향후 윤 총장이 대통령을 피고로 징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징계위에 그 책임을 미루겠다는 모양새이기도 하다. 법조계 일각에서 징계위 의결 자체를 사실상 처분으로 보는 이유다. 나아가 이번에 징계위에 참여 중인 위원 6명 중 5명은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이거나 위촉한 외부위원이란 점에서 실질적 처분권자는 법무장관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향후 재판에서 징계요구권자와 징계권자가 같다고 볼 여지가 있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유효한 쟁점은 신 총장이 A 교수를 쫓아내려 한 것처럼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강제로 내모는 것인지다. 없는 징계사유를 있는 것처럼 만들었는지 윤 총장 측은 추 장관 측과 격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문 대상으로 채택된 증인 여덟 명 가운데 윤 총장이 공을 들이는 건 이정화 검사다.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심문은 징계위가 직권으로 하고, 윤 총장 측에겐 일부만 반대신문하라 한 만큼 핵심 징계사유 반박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검사는 추 장관 징계청구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윤 총장의 징계혐의가 죄가 되는지 판단한 인물이다. 정 검사는 징계청구 당일까지 징계사유 '재판부 불법사찰'은 직권남용이 아닌 직무상 의무 위반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에게 보고했다. 올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새롭게 정립한 직권남용죄 판례인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판결 등을 검토한 결과다. 그런데 박 담당관이 추 장관에게 보고한 징계검토보고선 해당 부분이 빠졌다. 이 검사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양심고백 한 바 있다. 추 장관 징계청구에 근거를 마련한 법무부 감찰을 두고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낸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 모두 부적절' 만장일치 결론에 이 검사 글은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윤 총장 특별변호인은 15일 이 검사로부터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하기 위해 없는 징계사유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는 답을 받아낼 수 있을까.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aftershock@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