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임직원 주식거래 금지령..항체치료제 허가 받기 전까지
셀트리온, 임직원 주식거래 금지령..항체치료제 허가 받기 전까지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0.12.29 09:34
  • 수정 2020.12.29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셀트리온이 전 임직원에게 주식거래 금지령을 내렸다.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최근 임직원을 대상으로 문자·이메일을 통해 주식거래 금지령 통보를 내렸다.

주요내용은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 셀트리온그룹의 상장사 3곳의 주식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코로나 항체치료제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 임직원의 주식거래가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분석된다.

셀트리온 코로나 항체치료제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로 내년 1월 중 허가가 유력하다. 

이와 관련 셀트리온 관계자는 “코로나 치료제 허가 전까지 임직원의 주식매매는 사회적 관심은 물론 개인의 법적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다. 제품 허가 시까지 모든 임직원과 가족은 셀트리온그룹의 주식거래를 금지한다”고 확인했다.

 

 

chop23@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