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이동제한 지시한 한국전력공사, 임원급은 예외?
직원 이동제한 지시한 한국전력공사, 임원급은 예외?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0.12.29 17:52
  • 수정 2020.12.29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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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코로나19 심각 단계 들어서자 직원 주말 재택 방문 제한
"모 사옥건설처장, 자택 방문 후 곧장 복귀…처·실장들에겐 예외냐"
한전의 허술한 시스템 및 지시, 직원들 불만만 높였다는 지적 예상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 사진=한국전력공사]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 사진=한국전력공사]

김종갑 사장이 이끄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본사 직원들에게 주말 이동을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전 경영진 및 임원들은 이같은 강력 조치를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해놓고, 정작 자신들은 이를 철저히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한전 근무자인 제보자 A에 따르면, 한전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심각해지자 12월 중순부터 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말 이동 제한을 실시했다. 직원들은 주말에 집으로 가기 위해선 각 부서장에게 보고한 뒤 특정 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기입해야 했다. 문제는 집에 방문한 뒤 일주일간 자가격리 및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방식대로라면 주말마다 집에 방문할 경우 격리 조치가 반복돼 1년 내내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A씨는 "신고하고 나서 일주일 자택근무 하라는 것이 공기업 특성상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경영진의 근거없는 오버 갑질로 침해당한 기본권을 구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 정책에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주 공기업 유일하게 한전만 시행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한전 측은 이같은 임직원들의 불만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입장을 보였다. 한전 측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중요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공사가 만약 직원의 코로나 감염으로 셧다운이 될 경우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마냥 다 재택근무를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수도권이 연고지이신 분은 3주에 한 번씩 집에 다녀오실 수 있도록 편성하고 있다. 이같은 방침은 경영진 분들도 준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전 근무자 B씨의 주장은 한전 측의 입장과는 다른 주장을 펼쳤다. 그는 자신의 익명을 요청하며 "나주본사 및 나주 소재 특수사업소를 대상으로 수도권 이동 제한조치를 실시한 것은 직원들만 해당되고 처실장들에겐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B씨는 "사옥건설처장은 대관업무라는 명목으로 지난 17일 남양주지사 사옥 신축공사 현장으로 출장을 갔다. 문제는 대관 업무를 그간 처장이 하지도 않았고, 했다는 사례도 본 적이 없었다. 아마도 처장의 대관업무는 출장을 만들기 위한 명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곧바로 서울에 있는 자택으로 18일 휴가를 사용했고, 이어 24일, 25~27일 연달아 쉬었다. 그의 집이 서울인데 이 기간동안 나주에 있었을까 싶다. 그럼에도 그는 일주일 재택 근무를 하지 않고 사무실로 곧장 출근했다. 처실장급은 코로나 백신이라도 맞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한전 측은 "이동 제한은 '권고'하는 수준일 뿐, 지키지 않아도 특별한 조치는 없다"며 강제 사항이 아님을 밝혔다. 한전 측은 "회사에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고, 만약 개인이 회사 지침을 어기고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그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한다는 의미로 시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bokil8@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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