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진단] 사법리스크에 갇힌 삼성... 위기의 시대 한국경제와 기업
[WIKI 진단] 사법리스크에 갇힌 삼성... 위기의 시대 한국경제와 기업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승인 2021.01.08 11:47
  • 수정 2021.01.11 0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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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연합뉴스]
파기환송심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말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이달 14일로 지정했던 이 부회장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태 등을 고려해 2월에 재판 일정을 다시 공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표기업 삼성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향후 거취는 법조문제를 넘어 ‘한국경제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 경영계에 이르기까지 큰 파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 후 1심과 2심 및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그 사이 353일의 수감 생활을 마쳤다.

이 부회장은 무슨 죄를 지었나?

특검은 이 부회장 측이 최 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으로 약속한 213억원은 단순 뇌물공여혐의(뇌물죄)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출연한 16억원과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 등은 ‘제3자 뇌물공여죄’로 기소했다. 뇌물죄는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고, 제3자 뇌물공여죄는 여기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까지 확인돼야 한다.

1심은 특검이 주장한 액수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승마 지원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했고,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정씨의 말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먼저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공동체’였어야 한다. 민간인 최씨가 대통령과 그 가족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닌데 대통령과 경제적 공동체 관계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음으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은 대통령의 통치 차원에서 협조를 당부한 것에 부응한 것이고 특별히 부정한 ‘경영권 승계’ 청탁의 증거는 없다. 오히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은 어떠한 독대 대화 내용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2차 독대 당시에는, 이미 합병 찬성 주주총회 결의까지 마친 상태였다”며, 부정한 청탁을 할 일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

경영권 승계 작업은 매우 추상적이고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유동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한 작업이라 어느 것이 승계 작업이고 어느 것이 아닌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 그 중에 어떤 이벤트를 특정해 승계 작업의 하나라고 단정하는 것은 상당히 자의적 판단일 수 있다.

해석에 따라서는 중대한 범죄가 되기도 하고, 아무 것도 아닌 일상이 되기도 한다.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대주주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회사의 주주 또는 계열회사의 주주, 나아가 그룹 전체의 시너지 효과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 부회장만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전이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 가두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부르는데 어느 기업인이 가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독대한 자리에서 대통령 말씀만 가만히 듣고만 왔는데도 엄청난 청탁을 했다면서 유죄를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안종범의 수첩에서 확인된 것은 대통령의 기업인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요청에 대해 이 부회장은 수동적으로 응했을 뿐이다. 대통령은 당시 자신이 요청한 것이 직권남용이 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원을 결정한 이 부회장도 한국 대표기업으로서 통 큰 기부를 한 것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기업의 지원 없었다면 어떻게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하계올림픽, 2018년 동계올림픽을 치를 수 있었을까. 기업이 선수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세계적인 선수가 나오고, 어떻게 금메달과 은메달을 딸 수 있었겠는가. 증거가 없으면 무죄다. 부정한 청탁의 증거가 없지 않나. 증거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야 한다는 것은 근대 형사법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및 외감법 위반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는 뇌물공여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위반혐의(합병 비율 산정문제)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분식회계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이들 재판은 또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다. 합병 건은 소액주주들이 대부분 지지했고, 국민연금도 지지했다. 오직 엘리엇 등 펀드들만 훼방을 놓았다. 그럼에도 검찰은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019년 12월 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증거인멸 행위 자체는 인정했으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따라서 분식회계 혐의 자체가 나중에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분식회계가 무죄로 나오면 범죄가 없는데 범죄의 증거를 감추었다는 이상한 판결이 된다. 국내 회계학자 대부분은 무죄라고 본다. 이 사건의 본질은 IFRS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한 해석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분식회계라면 회사든 주주든 채권자든 어느 누가 손해를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아무도 손해를 본 사람이 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7년 14만원 하던 주가가 지금은 수직상승해 82만원을 넘었다.

이 부회장의 원죄는?
 
법원은 최씨와 박대통령 간의 경제적 공동체의 성립을 인정했고 ‘묵시적 청탁’이라는 기발한 개념을 창안해 유죄판단을 했다. 도대체 민간인 최씨와 숙식을 같이 하지도 않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가족도 아닌 대통령과 어떻게 경제적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대통령 말씀만 듣고 수동적으로 반응한 피고인이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명확한 증거주의에 입각해 판단을 해야 할 형사법 법정에서 교과서에도 없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새로운 개념까지 창안해 유죄를 인정한 이 판결은 사법정의의 후퇴이며, 두고두고 논쟁의 대상으로 남을 것이다.

굳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죄가 있다면 국민 정서를 거슬린 죄일 것이다. 원래 한국 상속세법상 상속 주식 시가의 60%에 해당하는 금전을 국가가 강탈함으로써 경영권을 승계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합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했으니 대신 몸으로 때우라는 셈이다. 구체적인 범죄의 증거는 존재할 필요 없다. 이 죄는 고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한국 가족기업 총수에게 씌워진 혐의였다.

이재용 부회장이 새해부터 현장 경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이재용 부회장이 새해부터 현장 경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당대에 일군 재산은 당대에 국가에 헌납하라는 것이 국가의 명령이다.

이런 명령을 만든 것은 현 정부가 아니다. 한국 국회는 1950년 최고세율이 90%인 상속세법을 제정했다. 그 후 1967년 최고세율은 70%로 인하됐으며, 1981년 60%, 1999년 다시 50%까지 인하됐다.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3년부터다. 처음에는 10%를 할증했다.

할증세율은 김대중 정부(1998~2003) 시절인 2000년부터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 시작했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이 50% 이하일 땐 20%를, 50% 초과하면 30%를 할증하도록 했다. 중견ㆍ중소기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는 2003년부터 중소기업의 할증률을 절반(20%→10%, 30%→15%)으로 조정했다. 최대 60% ~ 65%의 상속세를 납부하면 3대쯤 가면 경영권을 잃게 된다. 이런 반시장적이고 국민의 재산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이 악법을 수정 없이 방치한 전 정부, 전전 정부에게 원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수정하지 못한 것은 기업인에 반감정서를 가진 국민들을 자극하지 않고 그들의 표를 얻겠다는 욕심 때문이었다.

이 부회장의 지난 4년간의 행보

이재용 부회장은 이건희 전 회장이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그룹의 경영을 총괄해 왔다. 그가 경영에 투신한 후의 행보로 기억에 남는 몇 가지가 떠오른다. 먼저 한 일은 사업재편이었다.

IT, 바이오 등을 강화하고 삼성정밀화학을 포함한 화학부문 전체는 롯데그룹에, 삼성 테크윈 등 4개 계열사는 한화그룹에 매각했다. 2017년 2월 17일 구속된 지 353일 만인 2018년 2월 5일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대통령만 10회 이상 만났다. 3년 동안 180조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고 발표했다.

인공지능과 5G, 바이오와 전장부품 등 신사업분야에만 2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대통령과 평양에도 다녀왔다. 20여 회의 국내 현장을 방문 등 국내에서도 바쁘게 일했다. 외국도 자주 방문했다.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들어가자 즉각 일본을 방문했고, 인도 노이다 공장 준공, 베트남, 중국, 네덜란드, 유럽, 북미 등을 방문했다. 이런 바쁜 기업인을 지난 4년간 검찰은 10차례 소환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정 출석만도 80번이 넘었다.

경영 스타일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삼성그룹의 무노조경영 방침을 철회했고,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했으며, 준법감시위원회 권고에 따라 대국민사과를 했다. 

수출물가 하락 [연합뉴스]
코로나 위기를 맞아 한국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만큼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위기는 내부에서 시작될 수 있다

재벌 총수는 만기친람(萬機親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그룹의 미래 명운을 좌우하는 먹거리 개발과 투자, 기술의 확보, 본사와 계열사의 경영진의 구성 등에만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오랫동안 재판정에 들락거려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6년 미국 글로벌 전장부품업체 하만을 인수한 외에 대형 인수합병 거래를 진행하지 않았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

미래는 AI시대라고들 한다. 디지털 기업(Digital Enterprise) 즉, IT (Information Technololgy, 정보기술) 및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gy,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기술과 역량이 핵심적인 혁신 수단과 경쟁 도구로 활용하는 기업의 발달 여부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톱 100 ICT 기업에 미국 기업 57곳, 중국 기업 12곳, 일본 기업 11곳, 유럽 기업 10곳, 인도 기업 3곳이 포함됐지만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 하나 뿐이다. 만약 삼성전자가 없었다면 한국에는 번듯한 ICT 기업 하나 없는 3류 국가가 될 뻔했다. 반도체 업계에서 엔비디아의 ARM 인수, AMD의 자일링스 인수에 맞불을 놓듯이 최태원 회장도 인텔 낸드사업부를 10조 3000억 원에 인수했다.

정의선 회장도 최근 미국의 로봇 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1조에 사들였고, 구광모 회장도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와 전기차 파워트레인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부회장이 전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계획을 발표, 극자외선(EUV) 기반 파운드리 생산라인을 구축 발표 등이 있었다. 그러나 필요한 기술은 어떻게 구할 것인지는 모호하다. 자체개발만으로는 부지하세월이다.

코로나 감염병 확산 이전부터도 한국 경제는 기저질환 상태에 있었다. 감염병 사태가 진정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2021년 한국 경제는 역성장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2020년 새해를 맞는 재계가 분주하다. [연합뉴스]
재계는 코로나 비상 상황 속에서 새해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부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이 시점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기업인을 언제까지 묶어둘 셈인가.

삼성전자의 1분기 이익이 북한 1년 GDP와 비슷하다. 삼성전자가 납부하는 법인세는 웬만한 광역시 1년 예산에 맞먹는다. 애플의 시가총액은 곧 3조 달러에 진입한다. 3300조 원 정도 된다. 삼성은 최근 500조 원을 돌파했다. 그래도 애플의 6분의 1에 못미친다.

한국에 삼성 같은 기업 10개 정도 더 나오게 큰 그림을 그리지는 못할망정 한국 최대기업 총수의 팔을 비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국가와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은 기업인들 뿐이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다.

기업이 존재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없으면 국민의 삶도 추락할 수 밖에 없다.

총수의 지위 약화는 회사 내의 자신감의 약화로 이어진다. 지금 삼성의 임직원이 과거 이건희 회장 시절처럼 긴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실형 선고로 총수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그는 직원들에 대한 권위가 떨어진다. 직원들의 근무 태도가 해이해질 수 있다.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대처하려면 총수의 자신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4년간 검찰은 삼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소환 조사 10 차례, 영장 실질심사 3회, 합병관련 압수 수색 50여회, 삼성 임직원 소환을 430여 차례 했고, 재판만 81회에 달했다. 이미 353일의 징역형을 치렀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4년간 손발이 묶여 시달릴 대로 시달렸고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이다.

만약 재판부가 이 시점에서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해 재구속하면 삼성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작동을 멈출 수 밖에 없고, 삼성은 안으로부터 무너진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의 시대에 대한민국 대표기업의 총수가 구속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국가경제 차원에서 고민해주기를 기대한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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