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고용 요구’ 소송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파리바게뜨 본사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리는 것은 소송요건이 결여된 경우에 이뤄진다.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부적법한 것으로 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판단해 제빵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제빵사들이 파리바게뜨 측의 조치가 미진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판결은 3년만에 이뤄진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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