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D와 신설법인 한국오가논과의 노사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들어섰다. 한국MSD가 한국오가논으로 이동하는 직원들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5일 한국MSD 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사측과 협상을 통해 2021년 2월 급여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조합원들에게 2월 급여일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노사 양측은 오가논으로 이동하는 조합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근로관계, 근로조건 등을 동일하게 승계해 근로조건 저하가 없도록 하는 데에 동의했다.
협약서에 따라 오가논은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오가논에 설립된 노조와 협의하고 근로조건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한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
2개년 임금협약(2021년, 2022년)을 체결할 경우에는 한국MSD와 오가논이 동일 기준 임금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오가논은 한국MSD의 취업규칙을 승계하고 또다시 법인을 분할, 합병하거나 사업부를 타인에 양도할 때는 최소 60일 전에 노조에 통보,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도 함께 달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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