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국민 인권 보장 최후 보루…법관 독립성 지켜져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위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농단' 사건 관련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판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홍 대변인은 "임 판사 탄핵소추안 통과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입법부의 의무"라며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79표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임성근 판사는 재판과정에 개입하며 헌법을 위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판개입 사건에 대해 법원 1심 형사재판부는 '법관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적시했다"며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징계시효가 경과됐기 때문에 임성근 판사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홍 대변인은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각 법관의 독립성은 엄중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때문에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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