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가덕도법 국토위 통과…與 특별법 발의 86일만
"예타 면제" 가덕도법 국토위 통과…與 특별법 발의 86일만
  • 뉴스1팀
  • 승인 2021.02.20 10:35
  • 수정 2021.02.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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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을 골자로 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하고 드라이브를 건 지 86일만이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법안소위 논의를 통해 마련한 수정안으로, 필요시 예타를 면제할 수 있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법안은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민주당 원안에 있었던 교통 등 각종 인프라 건설 지원도 공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제외됐다.

법안의 주요 쟁점이있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들어갔다.

부칙은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가덕도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가덕도 특별법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0조원이 넘는 이런 대형 국책 사업을 각종 특혜를 몰아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냐"며 "선거를 위한 매표 공학"이라고 비판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예타 심사 자체를 면제한 것은 선례가 남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짚었다.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우리가 가덕도 신공항 법안을 심사하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공항 외 신도시, 산업단지 등은 일체 다 삭제했고 공항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만 한정했다"고 말했다.

진선미 국토위원장도 "십수년간 방황하던 법안에 대해 큰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선 단골 공약이였던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지난해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 신공항 추진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은 바로 동남권신공항추진단을 구성하고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신중한 검토 없이 속도전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편 여야는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키로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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