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건설 중 잡음 불가피
말 많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건설 중 잡음 불가피
  • 유경아 기자
  • 승인 2021.02.26 17:29
  • 수정 2021.02.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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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포퓰리즘 논란’ 등 다양한 지적을 받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진행 과정 중 일어날 각계 잡음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지 92일 만이다. 법안 통과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다.

특별법 제정으로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또 특별법에서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지만, 사전타당성 조사도 순탄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뒤따른다.

국토부는 이미 가덕도 신공항 관련 검토 보고서에서 진해비행장 공역 중첩 등의 이유로 위험성이 증가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기존 김해공항과 동시에 운영할 경우 돗대산 추락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시공 측면에서도 외해에 위치해 난공사,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땅이 고르지 않게 침하하는 현상)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으며, 해상매립 공사에만 6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항 건설 과정의 환경 이슈가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해양 매립으로 생물다양성, 보호 대상 해양생물 서식지 등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이 훼손돼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우려를 내놓은 바 있지만,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가덕도 신공항이 조속히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이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가덕신공항 건설 기술검토 용역과 동남권 관문공항 조류(철새) 현황조사 및 조류충돌 위험 저감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후속 작업에 돌입했다.

공역·지반·수요·물류·환경 등 분야별 기술자문단을 구성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시공·운영·환경 분야 신공항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기술자문단은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지원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

부산시는 사전절차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사전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22년 기본계획 수립과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2024년 초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울경 시도민과 국회의원 등 모든 분에게 감사 말씀을 전한다"며 "가덕도신공항은 동남권을 글로벌 경제·관광도시로 이끌 것이며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전까지 반드시 개항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엔 가덕도 입지 명문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지역기업 우대·부담금 감면, 신공항 건립추진단 구성 등 조속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됐다고 시는 전했다.

한편,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를 찾아 "가덕도 신공항은 세계적인 물류거점이 될 수 있고, 2030년 이전에 완공시키려면 속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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