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에게 수사자료 유출한 경찰관..'구속영장 청구'
은수미 시장에게 수사자료 유출한 경찰관..'구속영장 청구'
  • 뉴스1팀
  • 승인 2021.02.27 16:37
  • 수정 2021.02.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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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사진=연합뉴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경찰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경감은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4일 전후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 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A 경감을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A 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 경감은 4천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A 경감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은 시장을 수사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며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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