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 의혹'에 공직자 투기시 이익 3~5배 환수…고개 숙인 정부
'LH 땅투기 의혹'에 공직자 투기시 이익 3~5배 환수…고개 숙인 정부
  • 유경아 기자
  • 승인 2021.03.07 15:24
  • 수정 2021.03.07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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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공직자가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해 사익을 편취할 경우 정부가 해당 공직자가 얻은 이익의 3~5배를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부동신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처벌과 내부 규제를 강화해 공직자나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신도시 개발 사업과 같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 땅 투기에 나서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개발 지역에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뤄진 조치다.

홍 부총리는 회의 직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우선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부 정보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는 증권시장 내에만 존재한다. 기업의 임원 등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증권시장에서 주식 매입 등으로 편취한 부당이익이 있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부동산 시장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복안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내부정보 활용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이익의 3~5배를 환수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 제도의 틀을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중이다.

특히 국토교통부 공직자나 LH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기관은 직원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부동산 등록제’를 도입한다. 특정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기관 내부자의 재산이 있는지 파악한 후 추진 검토시 반영하거나, 공직자에 대해 재산 조기 매각을 권고하는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이른바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비리를 저지른 공직자 등에 대해선 관련 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막을 예정이다.

4대 시장교란 행위는 ▲ 비공개 및 내부정보 이용 투기행위 ▲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 허위매물 신고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 불법전매 등 부당청약 행위 등이다.

아울러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이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주식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당하게 거래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고 있다.

홍 부총리는 "실수와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면서 "다만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 그리고 세부대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지키고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정부와 부동산정책에 대해 믿어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 제기 이튿늘부터 사흘 연속으로 국토부 직원 전수조사, 부패 발본색원, 청와대 직원 전수조사 등의 지시를 내놨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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