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한은행, 결론 안난 라임펀드 제재심…중징계 감경될까 '촉각'
우리·신한은행, 결론 안난 라임펀드 제재심…중징계 감경될까 '촉각'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1.03.19 10:45
  • 수정 2021.03.19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CEO 중징계 사전 통보…3차 제재심 '주목'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 관련 판매 은행의 징계 수위를 확정 짓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제재심을 개최하고 밤늦게까지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추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라임 사태 관련 피해구제에 적극 나섰던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노력이 향후 제재심 결과에 반영될 지 주목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금감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고 투자자에 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 15일 2703억원 규모로 환매 연기된 라임 (톱)Top2·플루토·테티스펀드 등 투자자에 배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작년에는 라임 무역금융 펀드 관련 100% 배상을 권고한 분조위 권고를 수용하고 투자자들에 650억원을 배상했다. 우리은행은 총 3577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신한은행은 작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 투자자에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했으며, 최근 해당 분쟁조정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신한은행의 라임 펀드 판매 규모는 2769억원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사태 관련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기관 경고'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하며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권에서는 제재심이 두 차례 이뤄진 만큼 이르면 3차 제재심에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에 대한 징계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3차 제재심에서 징계안을 확정한 바 있다. 

제재심 결정시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 후 징계수위가 최종 확정된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