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평 종부세 내는 서울 자치구, 올해 4곳서 5년뒤 8곳 된다"
"25평 종부세 내는 서울 자치구, 올해 4곳서 5년뒤 8곳 된다"
  • 뉴스1팀
  • 승인 2021.03.29 10:36
  • 수정 2021.03.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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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공시가 인상으로 1가구 1주택자도 세금부담 가중 [출처=연합뉴스]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만으로도 서울시내의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29일 나왔다.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센터장 유경준 의원)의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의원은 평균 실거래가(KB부동산 리브온)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오는 2026년엔 25개 자치구 중 8개구의 국민주택규모(85㎡·25.7평) 아파트까지 종부세 대상이 된다.

집값이 앞으로 더 오르지 않는다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한 결과다. 1주택자의 고령 장기보유 공제 등 감면 요소도 반영했다.

85㎡ 아파트의 평균 공시가격이 종부세 기준(9억원)을 웃도는 자치구는 지난해 강남(11억7천만원)·서초(10억2천만원) 2곳에서 올해 송파(9억7천만원)·용산(9억1천만원)까지 4곳으로 늘었다.

앞으로 주택가격이 더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오는 2026년엔 마포, 성동, 광진, 양천까지 모두 8개구의 85㎡ 아파트들이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유 의원은 전망했다.

순전히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로 강남 3구뿐만 아니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과 광진·양천의 20평대로 종부세 부담이 번진다는 것이다.

주택 가격이 최근 3년간의 상승세를 이어간다고 가정하면, 20평대 아파트의 종부세 부담은 서울시 전역으로 번지게 된다.

2025~2026년 서울 25개구 가운데 강북·도봉·은평·종로·중랑·금천구를 제외한 19개구에서 85㎡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게 된다.

유 의원은 "정부의 정책실패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서울 대부분 아파트가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 만큼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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