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6일 전 '민주당 전수조사' 수용한 권익위
선거 6일 전 '민주당 전수조사' 수용한 권익위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1.04.01 17:25
  • 수정 2021.04.01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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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단, 의원·직계존비속 817명 先서면 後실태조사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 후 경찰 특수본에 수사의뢰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 가족을 상대로 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 가족을 상대로 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오는 7일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타개 차 여당이 야당을 제치고 제안한 '자당 전수조사' 카드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받았다. 사전 선거와 본선거를 각각 1일, 6일 앞두고 "부동산에 화나 죽겠다"는 읍소 전략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요청을 대통령 직속기구가 수용한 것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부동산 소유·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한 민주당 재선 출신으로 지난해 4월 21대 총선 후 2개월 만 임명된 '낙하산 인사'다.

권익위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 의원 174명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동의한 민주당 의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643명으로, 의원당 3.7명꼴이다. 모두 합쳐 817명이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전수조사는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단장을 맡은 특별조사단이 맡는다.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관련 지역이 우선 조사 범위다. 

이번 조사는 현행법 틀 안에서 형사처벌 목적의 수사의뢰를 전제로 한 한계가 있다. 사실상 조사가 아닌 수사 전 단계로 공소시효에 상관 없이 진상확인을 벌이는 조사는 없는 셈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이 금지하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구입은 공소시효가 7년이다. 권익위는 7년 이내 부동산 거래를 중점으로 서면조사를 하고 투기 의심 단서를 추가 발견하면 현장 실태조사를 그때서야 시작한다. 권익위는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별도 금융 거래 정보 조회 동의서도 받아야 한다. 전수조사에 동의한 여당이 선거 결과에 따라 말을 바꾸면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는지 특정할 수 있는 대출이나 납세 내역을 확보할 수 없다. '

권익위는 이달 말까지 전수조사를 마치고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위원장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이번 조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준수를 최우선 가치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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