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라임 등 부실 사모펀드 '원금 100% 보상' 결정
한국투자증권, 라임 등 부실 사모펀드 '원금 100% 보상' 결정
  • 이주희 기자
  • 승인 2021.06.16 13:29
  • 수정 2021.06.16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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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옵티머스, 팝펀딩, 디스커버리 등 10개 상품...보상액 1584억원
기관, 개인투자자 모두에게 보상…이자·수익 등 제외하고 투자 원금만
[출처]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이 16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판매책임 이슈가 불거진 상품에 대해 투자금 전액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출처=한국투자증권 유튜브 캡처]

한국투자증권이 라임펀드, 팝펀딩 등 부실 사모펀드로 판매책임 이슈가 불거진 상품에 대해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상품에 투자한 고객 투자금 100% 전액을 보상한다고 결정했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16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판매사 책임소재가 있는 부실 사모펀드 대상으로 상품 가입고객에게 투자금을 100% 보상하기로 결정했다"며 "보상하게 되는 금액은 158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상하는 10개 상품은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Gen2, 팝펀딩(헤이스팅스), 팝펀딩(자비스), 피델리스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헤이스팅스 코델리아, 미르신탁 등이다. 

기관과 개인 투자자 모두 보상하며, 이자 및 수익 등을 제외하고 투자 원금만 지급한다. 

이미 일부 상품이 전액 또는 부분 보상이 진행된 상황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추가로 지급할 보상액은 약 805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보상액 지급은 7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펀드 보상 기준은 펀드운용 설명서대로 운용됐는지 여부다. 설명서에 고지된 투자전략처럼 운용했으면 손실이 됐더라도 보상펀드에서 제외된다.

정 사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내린 선제적 결단"이라며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고객 신뢰회복이라는 대명제와 이를 토대로 한 장기적인 영업력 강화를 우선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조치를 위해 내부 보상기준을 강화했다. 보상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으로 단순 불완전판매뿐만 아니라 △설명서 상 운용전략과 자산의 불일치 △운용자산 실재성 부재와 위험도 상이 △보증 실재성 및 신용도 불일치 △설명서 상 누락 위험 발생 △거래 상대방의 위법 및 신의원칙 위반행위 등 최근 사모펀드 사태의 주요 발생요소를 포함시켰다. 

불완전 판매 종식을 위해 상품 공급, 판매 관련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고객 중심으로 전환하는 개선안도 내놨다.

개선안은 상품선정위원회 기능과 책임을 대폭 확대하고, 투자상품 사후관리 전담 조직도 신설해 고객에게 공급한 상품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판매사의 책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불완전 이슈 근절을 위해 직원 교육과 감사를 확대하고, 위반 시 임직원 인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상 제외 상품 기준도 새롭게 도입했다. 시장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이나 투자 대상 및 전략에 대한 고지가 명확하게 이뤄지고 정상적으로 운용된 상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 사장은 "선제적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을 통해 소중한 고객을 보호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신뢰회복에 미약하나마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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