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투성인 펫샵, 아픈 아이 분양해놓고..."환불대신 귀청소 해주겠다"
불신투성인 펫샵, 아픈 아이 분양해놓고..."환불대신 귀청소 해주겠다"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1.08.31 09:07
  • 수정 2021.08.3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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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한 사설 동물보호소가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해 유기견을 사고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피해자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충무로 애견거리에 위치한 한 반려견 분양 업체 ‘XX독’ 소재의 펫샵이 질병이 있는 반려견을 분양해놓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반려견 사업 전반에 불신은 깊어지고 있다.

피해자는 충무로에 위치한 해당 펫샵에서 지난 25일 생후 5개월 남짓 된 슈나우저 반려견을 130만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하고 분양했는데, 당일 귀가 후 자택에서 반려견의 건강 상태를 재확인 하던 중 귓병으로 의심되는 부분을 확인했다. 분양 당시 피해자는 현장 상담과 매매계약서에 건강 이상이 없다는 안내와 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견된 것이다.

이후 자세한 진단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결과, ‘말라세지아성 외이염(Malassezia Otitis Externa)’ 판정을 받았다. ‘말라세지아’는 귀 혹은 점막에 살고 있는 일종의 효모 곰팡이다.

이 질병은 염증으로 인해 귀의 분비선에서 나오는 기름 성분이 말라세지아의 증식에 적합한 성분으로 변하며 말라세지아의 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초기 관리를 놓치면 만성적인 증상으로 이어지고 재발 확률도 높아 반려견들의 고질병 중 하나로 꼽힌다.

가장 큰 문제는 해당 펫샵이 관리 소홀로 발병 사실을 몰랐거나, 발병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한 채 분양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점이다. 동물 병원에 확인한 결과, ‘귓병’이라고도 불리는 이 질병은 단시간에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다.

[출처=피해자]
피해자가 분양한 반려견 슈나우저의 귀 상태와 진단서 [출처=피해자]

피해자는 분양 다음 날 새벽에 즉시 펫샵 대표에게 정중히 문의하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대표는 이를 거절하며 치료도 아닌 ‘귀 청소’를 해주겠다는 예상밖에 답변을 내놓았다.

피해자가 펫샵으로 부터 받은 계약서 제2조에 따르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이거나 구입한 동물에 질병발생 등 하자가 있을 시에 매수인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펫샵 대표는 피해자의 메세지 연락을 회피하고 답변을 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는 “과거 다수의 비양심적인 업체들로 인해 반려견 분양 업체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된 상황에 지금까지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그리고 무책임한 태도를 가지고 반려견과 소비자를 대하는 업체는 상상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요구했는데, 해당 펫샵 대표는 치료도 아닌 귀 청소를 해준다는 비상식적인 답변을 내놨다”며 “반려견을 팔아버리고 그만인 태도로 보이는데, 다른 반려견의 상태도 심히 우려되며 이는 충무로 펫샵과 업계 전체의 이미지에 먹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약서 제2조에 '구입한 동물에 질병발생 등 하자가 있을 시 매수인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출처=피해자]
계약서 제2조에 '구입한 동물에 질병발생 등 하자가 있을 시 매수인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출처=피해자]

충무로에 위치한 해당 펫샵은 명백히 소비자를 기만했고 계약서 이행 사항을 위반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관련 규제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현재, 해당 지자체의 관리감독에도 허점이 존재한다.

해당 지자체인 중구청 담당 관계자는 이같은 피해를 겪을 경우 "동물보호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영역은 사실상 아니다"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질병이 있는 반려견을 분양하고 있는 사실과 이에 대한 점검에 대해 관계자는 "반려견의 환경 적응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질병이 매우 상이하고, 전문가가 아닌 이상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동물판매업 점검 현황에 대해 "지난 2020년 1회 진행했고 올해도 진행할 예정이며 그 이상은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점검에 나서고는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 상 지자체는 연 1회 이상 동물판매업에 대한 점검 의무가 있지만 사실상 연 1회, 그 이상을 넘지않고 있는 것이다.

이 펫샵은 소비자에게 분양 당시 반려견의 상태를 명확하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펫샵 대표는 본지에게 "할말 없으니 할말 있으면 찾아와서 얘기하라"고 말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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