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진료에도 특수 장비 사용하면 본인부담률 적용
포괄수가제 진료에도 특수 장비 사용하면 본인부담률 적용
  • 뉴스1팀
  • 승인 2021.10.27 10:52
  • 수정 2021.10.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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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특수 의료장비를 이용하면 포괄수가제 진료를 받을 때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진료의 종류나 양과 관계없이 질병별로 정해진 금액대로 계산하는 '진료비 정액제'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MRI(자기공명영상), CT(컴퓨터단층촬영),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을 이용할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검사 종류와 상관없이 기존에 정해진 진료비 청구만 가능하다 보니 그동안 의료현장에서는 고가 장비를 이용한 검사에 제한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병이더라도, 복지부 장관이 정한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에는 다른 질병군과 마찬가지로 환자가 외래 본인부담률에 맞게 일부 진료 비용을 내게 됐다.

아울러 공시가격 변동으로 증가한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되는 다음 달부터 현행 재산공제 금액(500만∼1천200만원)을 1천∼1천350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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