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왕릉 뷰 침해' 장기전 간다"…건설사 이겼지만 '법적 소송' 불가피 [위키리크스한국 심층분석]
"김포 '왕릉 뷰 침해' 장기전 간다"…건설사 이겼지만 '법적 소송' 불가피 [위키리크스한국 심층분석]
  • 김주경 기자
  • 승인 2021.12.12 14:24
  • 수정 2021.12.13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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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건설사들이 낸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문화재위, 3차 심의 '보류'…건축물 높이 조정 개선안 사실상 '일부 철거'
대방건설, 회의 통해 조만간 결론…대광건영·금성백조 '심의' 보이콧 대응
건설업계 "법원 판단으로 해결해야…입주 6개월 앞두고 철거요청 지나쳐"
김포 장릉에서 바라본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출처=연합뉴스]
김포 장릉에서 바라본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출처=연합뉴스/ 위키리크스한국]

문화재청 심의 허가 없이 김포 장릉에 건립된 이른바 '왕릉 경관 훼손' 침해 논란에 휩싸인 아파트 건립 문제가 결국 소송전을 통해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위원회에서도 최근 3차 심의도 보류를 결정한 데다 법원 측이 대방건설에 이어 대광건영, 금강백조 등 김포 장릉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12일 위키리크스한국이 건설업계로부터 전해 들은 내부 정보에 따르면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3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제3차 합동심의’에서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공사 여부와 관련해 3번 째 '보류' 결정을 내렸다.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의 높이가 장릉의 전망을 가리는 문제를 해결할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이 있는 김포 장릉은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출처=연합뉴스]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이 있는 김포 장릉은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출처=연합뉴스/ 위키리크스한국]

문화재위원회는 이날 대방건설이 새롭게 제출한 개선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를 진행했다.

문화재위원회는 "혼유석(봉분앞에 놓는 장방형 돌)에서 높이 1.5m의 조망점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500m) 내에 기존에 조성된 건축물(삼성쉐르빌아파트)과 연결한 마루선(스카이라인) 밑으로 건축물 높이를 조정하는 개선안을 2주 내에 제출받고 나서 다시 재심의하는 것으로 보류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높이를 조정하는 개선안은 사실상 기존에 내세운 아파트 일부 철거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다시말해 골조공사가 끝난 아파트 상층부 일부를 철거해 스카이라인 밑으로 높이를 조정하라는 얘기다.

문화재위는 단지별 시뮬레이션 검토 결과, 아파트를 일부 철거해도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문화재위는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에 자문한 결과, 상부층을 일부 해체해도 하부구조물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공동주택의 상부층 일부 해체는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 고등법원 전경. [출처=연합뉴스]
서울 고등법원 전경. [출처=연합뉴스/ 위키리크스한국]

법원 측에서도 건설사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10일 서울고법 행정10부(이원형 성언주 양진수 부장판사)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건립 중인 건설업체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가 문화재청이 내린 공사중지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7월 대방건설의 '디에트르 에듀포레힐'과 금성백조의 '예미지트리플에듀', 대광건영 '대광로제비앙' 등 3곳 건설사가 짓고 있는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개동 중 19개동에 대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 건설사들은 문화재청 명령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9월 서울행정법원은 19개동 중 12개 동의 공사 중지를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대방건설이 낸 신청 1건만을 인용하고 대광건영(대광이엔씨)와 금성백조(제이에스글로벌)이 제기한 2건은 기각했다. 이에 이들 건설사들은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에 이날 서울고법이 두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3개 아파트단지 모두 공사를 진행할수 있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신청인들은 건축물과 관련된 수분양자들, 시공사 및 하도급 공사업체 등과 계약관계가 체결되어 있는 만큼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휩싸이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우려가 있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화재청이 주장한 ‘왕릉 경관 훼손’ 과 관련해 해당 아파트가 철거되더라도 기존에 건설된 인근 아파트로 인해 조망 훼손이 불가피하다”라며 “공사 중단으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출처=연합뉴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출처=연합뉴스/ 위키리크스한국]

공사는 재개됐지만,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이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의 규정 위반을 주장하며 아파트 일부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이 완고해서다.

건설사 역시 철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고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맞서는 모습이다. 관련 규정에 입각해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된 만큼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참석한 대방건설 측은 또 다시 새로운 개선안을 제출할지, 심의요청을 철회할 지 등을 두고 내부 회의에 돌입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재심의 결과에 대해 관련 부서간 논의를 거쳐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이 사실상 아파트 '일부 철거'로 결론을 내리면서 결국 건설사들과의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은 철거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대방건설을 제외한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은 지난 8일 심의 요청을 철회했다. 사실상 심의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은 공사 중단기간이 길어지고, 문화재위원회가 건축물 일부 철거로 높이 낮추기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자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실익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게다가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내년 6월과 7월에 맞춰진 입주시기와 얼추 비슷해지는 데다가 공사가 진행될수록 건설사 측에 유리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판단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광건영 측은 "문화재청 측에서 (자신들의 입장만) 계속 내세우고 있는 만큼 심의절차를 통해 거둬들일 수 있는 실익은 낮다고 판단했고 법적인 측면에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실효성이 더 높다고 본다"면서 "골조공사가 끝난지가 언젠 데 지금 와서 철거 입장만 계속 반복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금성백조 측은 "(법원 결정 후) 곧바로 공사를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통 승계를 거쳐 조선시대 왕을 지낸 분의 묘도 아닌 데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철거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이번 싸움은 법정분쟁을 통해 최종 대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 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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