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인사이드] 뿔난 왕릉뷰 아파트 수분양자들 '문화재청' 고발…대방건설도 법적 대응 비화
[WIKI 인사이드] 뿔난 왕릉뷰 아파트 수분양자들 '문화재청' 고발…대방건설도 법적 대응 비화
  • 김주경 기자
  • 승인 2021.12.25 15:18
  • 수정 2021.12.25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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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건영·금성백조 이어 대방건설 '심의철회' 등 보이콧…법적 대응으로 해결
'왕릉뷰 아파트' 수분양자들, 문화재청 고발…"고시개정안 지자체에 안 보내"
임현오 입주협의회장 "문화재청, 개선책 내놓기는 커녕 입주민에게 큰 피해"
대방건설, 문화재청 측 '고시개정안' 미송달로 벌어진 사태…"건설사 잘못 없어"
건설사 3곳 제기한 '문화재법 위반 여부·공사 정당성' 행정 소송…내년 초 게시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은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출처=연합뉴스]
김포장릉은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전방에서 바라본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출처=연합뉴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내에 지어진 '왕릉뷰 아파트'에 관련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들이 최근 전·현직 문화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대방건설마저 최근 문화재위원회 심의 신청을 철회했다.

앞서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 등 다른 건설사 2곳은 이달 초 심의 신청 철회를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 곳 건설사 모두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은 아파트 3400세대의 운명은 이제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임현오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대방디에트르 더힐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지난 17일 오후 김종진·정재숙 전 문화재청장과 김현모 문화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출처=연합뉴스]
임현오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대방디에트르 더힐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지난 17일 오후 김종진·정재숙 전 문화재청장과 김현모 문화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출처=연합뉴스]

임현오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에듀포레힐 (대방디에트르 더힐)'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지난 17일 김현모 현 청장을 포함해 김종진‧정재숙 전 문화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임현오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입주 예정자들은 당장 내년 6~9월 입주를 앞둔 시점에서 '입주 지연 및 철거' 리스크로 엄청난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태를 야기한 문화재청은 해당 사안을 두고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어떠한 개선책도 제시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입주예정자들이 제출한 고발장 내용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2017년 1월19일 문화재청고시를 통해 김포 장릉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발인인 문화재청장들은 ‘변경고시의 적용’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바뀐 변경 고시내용을 관계 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서구청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같은 사태가 촉발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해당 공문이나 내용을 문제없이 전달했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잘못한 것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입주자협의회에 확인 결과 공문이 전달된 곳은 서구청이 아닌 김포시청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천 서구청은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않아 적법 절차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자신들의 행정적으로 저지른 실수 은폐하고자 이후 국민청원 등 여론을 형성해 서구청 및 건설사 측에 책임을 전가했다는 것이 건설사 측과 인천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의 입장이다.

지난 14일 오후 인천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에서 문화재청의 명령으로 공사가 중지된 아파트단지의 입주예정자들이 건설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출처=연합뉴스]
지난 14일 오후 인천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에서 문화재청의 명령으로 공사가 중지된 아파트단지의 입주예정자들이 건설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출처=연합뉴스]

현재 김포 장릉 인근에서 허가 없이 지어졌다는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던 검단신도시 아파트들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결에 따라 어렵사리 공사를 재개했지만 그럼에도 수분양자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은 양상이다.

당장 내년 중순부터 입주 예정인 수분양자들은 아파트가 완공이 되어도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안감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사는 재개됐지만, 사태는 장기전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의 규정 위반을 주장하며 아파트 일부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문화재청은 사실상 아파트 '일부 철거'로 결론 내렸지만 건설사들은 ‘철거만은 절대 불가’하다는 주장을 분명히 했다. 소송전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 사실상 심의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한편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김포 장릉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대방건설 역시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 건설사와 마찬가지로 문화재위원회 심의 요청을 철회했다.

23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대방건설이 김포장릉 아파트와 관련,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철회했으며, 이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회의는 개최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출처=연합뉴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출처=연합뉴스]

이에 따라 대방건설을 포함해 대광건영‧금성백조 등 건설사 3곳 모두 내년부터 본안소송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 역시 행정 소송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에서 당사의 아파트가 계양산 조망에 큰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미 기존 검단신도시에 지어진 29층 삼성 쉐르빌 아파트로 인해서 이미 경관이 침해됐으며, 당사에도 이아파트로 인해 추가적인 경관 침해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재청이 아파트 허가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는 '제2017-11호' 고시안을 사업승인권을 가진 인천서구청에 알리지 않았으며, 아파트를 짓고 있는 택지가 2014년도에 이미 현상변경 허가를 취득했다는 점을 종합하면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며 "앞으로 소송을 통해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3곳 건설사 모두 김포 장릉 인근에서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었다가 공사가 중단된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둘러싼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건설사들이 제기한 문화재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진실을 가리는 행정소송은 내년 초 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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