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INSIDE] 국내 다수 건설현장, 27일 가동 멈추는 이유는
[건설 INSIDE] 국내 다수 건설현장, 27일 가동 멈추는 이유는
  • 박순원 기자
  • 승인 2022.01.21 18:59
  • 수정 2022.01.23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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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출처=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출처=연합뉴스]

국내 다수의 건설현장이 오는 27일부터 일주일 이상 가동을 멈춘다. 건설사들은 명절을 앞두고 임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휴가라고 설명했지만 현장 관계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7일)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입을 모은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의 다수 현장은 27일부터 길게는 다음 달 6일까지 작업을 중단한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기존에도 설 연휴 앞뒤로 공사현장 작업을 멈추곤 했었다”며 “올해는 안전점검과 교육 일정이 있어 연휴 기간이 조금 늘어난 것이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현장을 닫는 기간 동안 직원 안전 관련 교육과 워크숍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27일 현장 환경의 날을 운영하는 데 이어 28일에는 협력사 직원과 함께 안전 워크숍을 개최한다. 한양건설은 이 기간 공사 진행을 멈추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집단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회사들도 있다.

공사현장이 일주일 넘게 가동을 멈추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다. 명절을 앞두고 현장에 휴가가 주어진 경우는 있었지만 이 기간은 대부분 일주일을 넘기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는 주요 건설사 대부분이 이 기간 현장 가동을 멈춘다.

건설사들이 27일부터 공사를 멈추는 이유는 중대재해법의 첫 사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관측한다. 중대재해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정부와 지자체 등이 집중 점검에 나서는 것도 건설사들이 조기 휴무를 결정한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처벌 1호 대상이 될 경우 한동안 부정적인 꼬리표가 따라 붙을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한 건설현장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1호는 되지 말자는 분위기가 현장 곳곳에 퍼지고 있다”며 “다만 공사 기간이 단축된 것은 아니라 연휴 이후엔 공사 일정이 더 바빠지게 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사들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최근 종전 2개 팀이던 안전환경실을 7개 팀의 안전보건실로 확대 개편하고 안전 전담 연구 조직인 ‘건설안전연구소’를 별도로 만들었다. 롯데건설도 기존 안전·보건 부문을 대표 직속의 ‘안전보건경영실’로 격상했다. 호반건설은 안전 부문 대표이사직을 신설했다.

일부 건설사는 연초부터 대표가 직접 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 14일 안전 문화 선포식을 가졌고, 한라는 17일 ‘CEO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선포 결의 대회’를 열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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