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해야
이달부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기금제도가 달라지면서 적립금 운용체계가 어떻게 이뤄질지 기대되는 가운데, 수익률이 개선될지도 주목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과 운용 계획서 작성이 의무화 된다.
DB형을 도입한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용목적, 목표 수익률, 운용 성과평가 등이 담긴 적립금운용계획서(IPS)를 매년 1회 이상 내야한다. 위반하면 과태료로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된다.
그동안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최소 적립률은 90%였지만 전체 기업의 56%가 최소적립률에 미달했다. 이번 개정으로 최소적립률은 100%로 상향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날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린 퇴직연금 세미나에서 "적립금운용위원회 도입이 외부 전문가 위촉 등을 통해 DB형 퇴직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적립금운용위원회는 완전한 기금형 제도 도입은 아니나 계약형 틀 내에서 사용자의 인식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운용지배구조의 개선"이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DB형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DB형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 후 받을 급여액을 미리 정하는 것으로 퇴직급여액을 회사가 지급한다. 근로자는 임금상승률 만큼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익률이 보장되지만 수익률은 저조한 편으로 기존 퇴직금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DB형 수익률은 DC형이나 IRP에 비해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적립금운용위원회가 설치돼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공정연기금 사례를 보면 운용위원회를 도입한 연기금의 적립 비율이 운용위원회가 없는 연기금 적립 비율보다 4.9%포인트 높다"라며 "DB형 적립금운영위원회 도입은 DB 재정건전성을 유의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266조원으로 이 중 DB형은 151조2000억원(56.9%)을 차지했다. 적립금은 전년대비 10조5000억원 증가하며 가입 기업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에는 168조4000억원, 2018년에는 190조원이었다.
퇴직연금 가입 기업은 2015년 말 31만3000개(25.6%)에서 2019년 말 39만7000개(27.5%)로 늘었다.
한편, 오는 6월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시행도 앞두고 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직접 선정하지 않은 경우, 미리 지정한 방법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6월부터 가입 가능하고, IRP 가입자는 원하면 가입할 수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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