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권영세 후보자 겨냥..."아빠찬스 의혹", "급여 내역 제출"
민주당 의원들 권영세 후보자 겨냥..."아빠찬스 의혹", "급여 내역 제출"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05.12 13:00
  • 수정 2022.05.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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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측 의원들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이재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위원 당시 권 후보자의 장녀가 피감기관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의혹이다. 권 후보자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위원이었던 당시 권 후보자의 장녀가 채용공고사이트의 경력란에 2009년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인턴으로 활동했다고 작성했다고 전했다.

2009년은 권 후보자의 장녀가 미국에서 고등학생(한국 나이18살)으로 재학하던 시기로 여름방학을 활용해 단기 인턴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년도는 권 후보자가 18대 국회 상반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과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을 겸임했을 때다.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는 외통위의 피감기관으로 공적인 지위를 통해 획득한 정보로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감사를 받는 기관으로써 관련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의 자녀가 채용에 지원했다면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며 "후보자 장녀의 피감기관 인턴 지원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그는 "만약 후보자가 '아빠 찬스'로 장녀에게 피감기관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했다면, 국회의원이 국민이 아닌 한 가족을 대표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건영 의원은 권 후보자가 '법무법인 바른'에서 받은 연봉이 연평균 2.9억원으로 근무 기간은 총 15.8년인데 이 중 보수급여가 확인된 6.4년의 수입 총액이 18.8억 원이라는 것이라며 재직 기간동안의 급여 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

12일 윤 의원 측은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한 '후보자 고용보험 납부내역 및 보수총액 신고내역'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바른에서 많을 때는 연간 4억 7000만원(2016년)의 연봉을 받았다. 권 후보자는 바른에서 2002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총 15년이 넘는 재직 기간 중 소득 신고액이 확인된 기간은 6.4년에 불과하며 나머지 기간의 수입은 후보자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권 후보자가 연평균 3억에 가까운 금액을 받으면서 특별한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고 윤 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윤건영 의원실과 법무법인 바른 재무회계팀 실장과의 통화에서 바른 측 책임자는 "(후보자가) 소송 사건이 거의 없었다. 저희가 수임 건수로 드릴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 측에서 바른 업무 수행 과정이 국회법에 관련해 위반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윤 의원은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겸직으로 인한 문제가 많아 2013년 7월 국회의원의 겸직이 법으로 금지됐다"며 "설사 16대~18대 국회에서 법 위반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월급보다 두 배 이상의 돈을 민간기업으로부터 받았던 것이 당당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급여 내역 제출이 어렵다는 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2년부터의 급여 내역 제출 요구에 바른 측은 '과거 자료는 손상, 폐기되어 확인이 어렵다'고 공식 답변했으나, 2011년까지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고용보험료와 달리 건강보험료는 2002년부터 납부 기록이 모두 남아있어 보험료 산출의 기준이 된 후보자의 연소득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윤 의원의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후보자 측이 개인 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아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결국 자료가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후보자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건 수임도 거의 없이 고액의 연봉을 받았는데 후보자 측은 '전관 예우'가 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국회의원일 때를 포함해 15년 이상 바른에서 재직했던 후보자가 그 기간 정확히 얼마의 급여를 바른으로부터 받은 것인지는 다른 누구도 아닌 후보자 본인이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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