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주택 구입자 30%가 MZ세대...‘영끌족’ 부담 현실화되나?
3년간 주택 구입자 30%가 MZ세대...‘영끌족’ 부담 현실화되나?
  • 임준혁 기자
  • 승인 2022.07.26 08:52
  • 수정 2022.07.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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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구입자 250만1574명중 28.89%인 72만2775명 집계
MZ세대, 매년 ‘주택 구입’ 증가세…무리한 대출도 한 몫
한은, 빅스텝 단행...젊은층 이자부담 상환 능력 심각 우려
2030세대 선별 지원…금융기관, ‘위험 분담 체계’ 마련해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와 주택. [사진=임준혁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와 주택. [사진=임준혁 기자]

최근 3년간 주택 구입자 가운데 10명 중 3명은 ‘MZ세대(1981~2002년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MZ세대는 흔히 20~30대를 지칭하는 단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영끌족’이다.  2018~2021년 사이에 금융권으로부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장만한 것. 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연일 치솟는 금리 상승 압박으로 인해 이자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26일 국토교통부가 김영주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주택 매입자는 총 250만157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MZ세대는 72만2775명으로 파악됐으며, 전체 구입자 대비 28.89% 비율이다.

MZ세대의 주택 구입자는 2019년 19만여 명(전체 구입자 중 27.24%)에서 2020년 29만여 명(29.36%), 2021년 23만여 명(30.1%)로 매년 그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MZ세대가 가장 많이 주택을 구입한 지역은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서울지역 전체 주택을 사들인 사람은 34만4577명이었으며, 이가운데 11만5030명이 MZ세대였다. 서울 출신 MZ세대 가운데 33.38%가 영끌족이라는 얘기다. 이어 울산(33.27%), 경기(31.12%), 세종(29.82%), 광주(29.07%) 순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실 비서관은 위키리크스한국과의 통화에서 서민들의 이자 및 원리금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내달 중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관련 세미나의 초청 전문가(교수) 섭외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세미나의 주제가) 현재로썬 명확한 답이 나오기 힘들다 보니 한 번으로 끝내지는 않을 것이다. 섭외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난 후 법안 발의하거나 필요하다면 추가로 토론회를 가질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세미나 개최 일정 및 초청 강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최근의 이 같은 발표가 마치 MZ세대(2030세대)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우리나라의 2030세대는 대략 1400만명 정도 된다. 인구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집을 구입한 2030세대 중에서 현재와 같은 고금리 시대에 정말 과도하게 상환 부담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진단조차 안 돼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언론보도 등을 보면 마치 2030세대 전체가 몇 년 사이 집을 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김 실장은 “(2030세대 가운데) 많지는 않겠지만 대출 이자 및 원리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가구도 있을 것이고 금리 상승분에 대한 보전만 되면 상환 가능한 가구도 있을 것이다”라며 “차주에 대한 진단을 하고 금융위원회가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고정금리로 갈아태워 주는 정책이 전제되면 실제로 상환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처럼 차주가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는 금융 시스템의 개편도 제시됐다.

김 실장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2030세대 중 취약 계층에 대해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며 “안심전환대출같은 경우 리스크 발생 시 공적자금으로 헤징해 준다. 금융기관도 금융소비자와금융 급등기의 위험을 조금 분담해 줄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대출이 이뤄졌다면 금리 변동시에 변동금리더라도 이미 대출이 나간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시켜주거나 이자를 3개월 갚지 못할 경우 추심에 착수하는 현 금융시스템을 한시적으로라도 유예해주는 것도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임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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