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은행 계좌 개설·거래 가능
오늘부터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은행 계좌 개설·거래 가능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2.07.28 15:16
  • 수정 2022.07.28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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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변조 통한 금융사고 예방 기여 기대"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출처=연합뉴스]

오늘부터 13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와 4개 은행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28일 금융위원회는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Sh수협·IBK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등에서 모바일운전면허증으로 대면 계좌개설 등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신한·우리·농협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에서는 비대면으로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명의인 본인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은행 이용자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 영업점 창구 또는 비대면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은행 직원이 이용자에게 QR코드를 제시하면, 이용자는 스마트폰의 모바일신분증앱을 실행한 뒤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QR코드 제시와 스캔절차 없이 은행의 스마트폰앱에서 모바일신분증앱이 연계 호출된다.

이용자가 모바일신분증앱을 이용해 정보제공 동의와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면 은행으로 신용정보가 전송된다. 이후 행안부의 모바일신분증 시스템을 이용한 신분증 검증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운전면허증 실물 대신 스마트폰만 있으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바일운전면허증은 다양한 보안기술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권의 준비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을 통해 다른 금융권에도 전파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시는 소비자들도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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