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산재 ‘제로’ 공허한 메아리”…중대재해처벌법 놓고 건설업계 ‘원성’
[이슈진단] “산재 ‘제로’ 공허한 메아리”…중대재해처벌법 놓고 건설업계 ‘원성’
  • 임준혁 기자
  • 승인 2022.08.30 07:33
  • 수정 2022.08.3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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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대한건설협회 부장 “노조 주도 작업방해·안전수칙 어기는 근로자 태반 ”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개선방안 세미나’…29일 오후 국회 소회의실서 열려
건설업계 “중대재해법 시행 ‘현실성 결여’ 지적…건설현장서 안전 관리 ‘방치’”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부장이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건설업계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임준혁 기자]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부장이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건설업계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임준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건설업계가 긴장하는 가운데 건설노조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방해하거나  안전관리 결여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현장 근로자들로 인해 건설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부장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 부장은 이날 세미나에 4번째 발제자로 나서며, ‘건설업계 입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제목을 주제로 우 산업재해를 낮추기 위한 건설업계 적용사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건설업계 입장에서 시행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적용에 있어 현실성이 결여되는 동시에 비합리적인 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국내외에는 건설현장이 상당히 많은 데다가 확률상 산재 사망사고가 근절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1년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 1~10위의 국내 대형건설사가 건설·운영중인 국내외 현장은 모두 263개에 달한다”며 “국내만 놓고 봐도 대형 건설사들이 상시 가동시키는 아파트 건설 현장은 50개이다. 이들 아파트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만 하루 5만명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단 1명의 근로자도 사망사고를 당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산술적으로 5만명 당 단 1명도 사망하면 안 된다는 산재사고 제로(0)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건설업이 이러한 여건에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건설노조의 횡포로 인한 현장 안전관리 부실, 근로자 부주의가 겹치면 사망 산재사고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도 함께 제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발제자들과 토론자, 좌장이 앉아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임준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발제자들과 토론자, 좌장이 앉아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임준혁 기자]

한 부장은 “현재 전국의 건설 현장은 건설노조로 인해 무법천지가 된 지 오래다. 건설노조의 현장은 인사권이 건설노조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며 노조원들이 노조에 가입된 형틀목공 채용을 강요하면서 채용하지 않으면 작업방해를 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상황”이라고 폭로했다.

그는 이어 “채용 뿐 아니라 자기 노조에 등록된 장비사용을 강요하며, 현장 소장이 이에 불응하면 현장출입구를 봉쇄하고 레미콘 차량 등의 진입을 방해한다”며 “건설 현장 인사권이 건설노조에 완전히 장악된 상황에서 (현장의) 산업재해 발생 제로(0)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망사고 비율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측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해도 (근로자들이) 교육 내용을 따르지 않는다는 고질적인 문제도 여전했다.

한 부장은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의 경우 근로자 부주의로 인한 사망사고가 70.4%를 차지한다”며 “음주작업과 안전시설 해체 등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비율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일부 건설사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아무리 근로자에게 법에 정해진 안전교육을 실시해도 교육내용을 따르지 않는 현실은 달라진 바가 없다는게 건설업체들의 하소연이다.

그는 “경영책임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안전관리책임자(CSO) 요건의 불명확, 안전보건 관계 법령 범위의 불명확,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이행의 비용문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는 2년 시행 유예로 현장 혼란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설명하며 “건설현장에서는 스마트 안전관리 비용 지원 확대 등 안전관리비용의 현실화,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필요,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에 대한 처벌과 불이익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최재형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관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의 경제 활동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라는 공감대에서 출발,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조동근 명지대학교 명예교수와 박인환 전 건국대 교수(변호사), 전삼현 숭실대 교수, 한상준 대건협 부장 등이 발제를 맡았고, 조봉수 해성기공 이사,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임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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