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수원지법 제11형사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과 467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 은 전 시장은 정책보좌관이었던 A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B씨로부터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해당 경찰관의 지인의 6급 팀장 보직 등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관 B씨는 수사 기밀을 제공하는 대신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 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 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을 수 있게 청탁하고, 이를 성사시켜 해당 업체에게 7500만원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2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공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으로 성남시정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시장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 주장을 하며 부인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은 전 시장은 "이러한 판결을 받을만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언으로만 이뤄진 검찰의 입장만을 인정했다"며 "꼭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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