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휴대폰 금지령'에 이어 한국GM도
"개인 자유 침해" vs "보행 중 안전을 위함"
최근 국내 기업들은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고 걷는 사람들을 일컫는 일명, '스몸비'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삼성전자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금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한국GM도 관련 사고 예방에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자유'와 '안전'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여전히 분분한 모습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스몸비' 확산으로 최근 3년간 발생한 승강장 발 빠짐 사고는 총 136건으로 세자리 수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는 휴대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30세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교통사고도 지난 2014년에 비해 2019년에는 두배가량 늘 정도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 삼성전자는 가전·휴대전화를 담당하는 부문 사업장에 휴대폰 사용금지 조치를 내리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업계는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강조한 '모바일 매너 캠페인'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회의 중 휴대폰 반입 금치와 유사하게 사내에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안전과 예의를 위함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GM도 2018년1월1일부로 시행된 GM(제너럴모터스)의 'GM MOBILE DEVICE POLICY'를 적용해 보행자 및 운반장비 안정규정 준수를 이행하고 있다. 이 규정에는 보행 중 휴대폰을 보며 사용하는 것은 물론, 귀에 대고 통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한쪽 귀에 이어폰을 사용해 통화하는 것은 허용한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이런 정책을 두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안전을 위함이다' 입장 사이에서 찬반 의견은 분분하다. "사무실에서도 사고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물리치료사가 계단 내려갈 때 휴대폰 보는 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중 하나라고 했다" 등 찬성 의견이 있는 반면, "뛰지도 말라고 하지" "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논란이 일자 ▲회전문 ▲하역장 ▲횡단보도 ▲주차장 등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휴대폰 사용금지를 내렸다. 여기를 지나는 직원은 휴대폰으로 웹서핑·메신저 등은 사용 불가하지만 전화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앉아서는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게끔 의자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최근 한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 중심으로는 회사의 주먹구구식 정책에 대한 불만의 글이 올라왔다. 한 삼성전자 직원은 "횡단보도 건너면서 통화하다가 이름이 적혔다"며 "길에서 통화는 되는데 횡단보도에서는 안 된다라"며 "그럼 끊고 다시 걸어야 되냐라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한국GM 직원들의 다소 불만 섞인 목소리도 들려오는 분위기다. 한 직원은 "우리회사는 보행 중에는 폰 사용을 아예 못 한다"면서 "통화든 시계를 보든 무조건 보행 중에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내든 실외든 어디서든 불가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GM은 정책 미준수 시 발생되는 별도의 처벌은 일체 없으며,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휴대폰 사용에 따른 패널티 또는 징계와 관련한 규정은 없으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보행 중 핸드폰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관련 정책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휴대폰 사용과 관련한 첨부의 규정은 전체 사업장에서 적용 중이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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