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법원,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 기각...'보고서 삭제' 2명 구속
[이태원 참사] 법원,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 기각...'보고서 삭제' 2명 구속
  • 김현우 기자
  • 승인 2022.12.06 02:08
  • 수정 2022.12.06 0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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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왼쪽부터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출처=연합]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왼쪽부터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출처=연합]

법원이 이태원 참사의 현장 책임자로 핵심 피의자인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했고,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의 당사자인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은 구속했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5일 늦은 저녁 이 전 서장의 영장을 기각하며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김 판사는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을 지휘한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김 판사는 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을 비롯한 용산서 현장 간부들의 신병확보는 한 달 넘게 이어진 수사의 성패를 가늠할 척도였던 만큼 이날 구속영장 기각으로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특수본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서장 등을 구속할 필요성이 적다는 게 법원 판단이 만큼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들에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 역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증거와 법리를 보강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을 지는 만큼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함께 신병확보 대상으로 거론되는 최 서장 역시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그는 참사 직후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하는 등 부실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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