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vs 메디톡스] ITC·형사 소송 ‘끝’..민사만 남았다
[대웅제약 vs 메디톡스] ITC·형사 소송 ‘끝’..민사만 남았다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2.12.14 14:55
  • 수정 2022.12.14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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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한 전쟁’ 민사 소송 결과 내년 2월 선고 예정
ITC는 ‘무승부’·형사는 ‘대웅勝’..민사 결과는?
[제공=메디톡스, 대웅제약]
[제공=메디톡스, 대웅제약]

메디톡스가 자사 균주(보툴리눔 톡신)를 도용해 만들었다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마지막 소송 결론이 조만간 내려질 전망이다. 애초 올해 안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내년으로 미뤄졌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균주 도용’과 관련해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소송, 형사 소송, 민사 소송 등 크게 3가지 부분에서 치열한 법률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ITC와 형사 소송 건은 마무리된 상태다.

따라서 내년 초쯤 내려질 민사 소송 결과에 대해 제약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1 민사부는 내년 2월 1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1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은 형사 소송에서 검찰이 ‘무혐의’을 내린 만큼, 내심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위키리크스한국>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월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만큼 민사 소송에서도 쟁점이 같은 관계로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법원에서 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 그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짧게 언급했다.

한편 미국에서 벌인 ITC 소송전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쌍방 합의’로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9년 파트너사(앨러간)와 함께 ITC에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영업비밀 등 침해 여부를 제소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주는 과거부터 연구원 사이에 자유롭게 공유됐다며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격했다. 이후 두 회사 미국 파트너사들은 서로 합의금과 로열티를 지급하면서 ITC 소송전은 무효화 됐다.

형사 소송은 대웅제약이 승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월 검찰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대웅제약의 보톨리눔 균주 관련 기술 유출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와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두 회사 제품이 비슷한 원천 기술에 기반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기술 유출로 인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는 취지다.

ITC 소송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무승부’, 형사 소송 건은 대웅제약 ‘승리’로 마무리됐다. 이제 민사 소송 결과에 대한 결론만 남아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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