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실어린이집 활용 입주민 맞춤 복지공간 마련
LH, 공실어린이집 활용 입주민 맞춤 복지공간 마련
  • 김민석 기자
  • 승인 2022.12.23 18:43
  • 수정 2022.12.23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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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심화로 발생한 어린이집 공실에 다함께돌봄센터 등 주민편의시설 구축
‘공실어린이집 일부 용도변경 표준화 모델 제안
LH가 어린이집 공실에 마련한 ‘다함께돌봄센터‘의 모습. [사진=LH]
LH가 어린이집 공실에 마련한 ‘다함께돌봄센터‘의 모습. [사진=LH]

LH가 공실 상태의 어린이집을 입주민 맞춤형 공간으로 만들어 입주민들의 거주 편의성을 도모한다고 23일 밝혔다.

LH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의무설치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건축하고 있으나,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저출산으로 인해 공실로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은 용도변경이 금지돼 있고, 일부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기준이 모호해 방치된 공실의 활용이 쉽지 않았다.

이에 LH는 어린이집 용도변경 관련 법률 및 판례 등을 재검토해 인천검단 AA9BL 공실 어린이집 용도변경 추진을 목표로 관할 지자체에 주민편의시설 유치를 장기간 설득했다.

아울러, 여러 개의 방으로 구성된 기존 어린이집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3개 공간으로 재구획하고 지자체 협의 및 입주민 설문 조사를 거쳐 주민 공동 육아가 가능한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 체력 증진을 위한 실내 탁구장 설치에 뜻을 모았다. 공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방서 협의도 거쳤다.

어린이집 용도변경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존재했지만, 대내외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표준 프로세스를 구축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에 힘썼다.

LH는 공실 어린이집을 주민 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해 단지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입주민의 주거만족도 제고를 기대하고, 미취학어린이 가정 등 입주민들이 공동육아나눔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육아 관련 고민을 나누며 육아를 분담하고 입주민, 지역주민이 탁구장에서 건강한 취미를 함께하고 친목을 쌓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특히, LH는 이번 사례를 통해 많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입주민을 위한 여러 시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실어린이집 일부 용도변경 표준화 모델’을 관할 지자체에 제안할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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