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 피부양자 인정..“건강가정기본법 가족 개념 삭제 필요”
동성커플 피부양자 인정..“건강가정기본법 가족 개념 삭제 필요”
  • 조 은 기자
  • 승인 2023.03.09 17:05
  • 수정 2023.03.0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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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중 유일하게 가족 형태 규정
박한희 변호사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2심 판결 의미와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에서 혼인·혈연·입양으로 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개념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조 은 기자]
박한희 변호사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2심 판결 의미와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에서 혼인·혈연·입양으로 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개념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조 은 기자]

법조계에서 최근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을 계기로 혼인·혈연·입양으로 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개념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송 대리인단의 박한희 변호사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2심 판결 의미와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가족의 개념은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정의된다. 민법 제779조는 가족을 일정한 친족의 범위로 규정하지만,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1호는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 기본단위로 가족의 개념 자체를 규정하고 있다.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유일한 법이다. 

이에 2021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속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가족 기능을 담당하는 가정형태를 포괄하도록 개념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유사한 취지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제17대, 제19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제21대 국회에는 ‘혼인·혈연·입양’ 중심의 가족 개념을 삭제하고 누구든 가족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내용을 담은 ‘가족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박 변호사는 “판결에서도 지적했듯 법률적 의미의 가족과 부양의무는 피부양자 제도의 출발이지 한계가 아니다”라며 “이미 법적으로 가족이 아닌 계부모, 법률상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에게도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했고 과거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혼인·혈연관계가 아닌 동거하고 부양하며 공동체를 이룬 이들의 지위도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도 “이 판결의 핵심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할 생활공동체 개념이 기존의 가족 개념과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이라는 문구가 명시됐다는 것”이라며 “피부양자 제도는 가족에 대한 부양을 근간으로 설계됐으나, 그 해석과 운영은 법률적 의미의 가족과 부양의무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일부 주는 가족처럼 친밀하거나 노동자로부터 돌봄이 기대되는 자까지 가족 돌봄 휴가의 유급휴가 대상으로 확대했다. 호주도 국세청의 세금공제 대상인 경제적 상호협조 관계에 배우자나 혈족 외에 실질적인 돌봄 관계망을 포함했다. 

김 대표는 “피부양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보험에서 조력이 필요한 개인 간 협조를 인정하고, 부양의무에서 나아가 모두의 의료권으로 확장하려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원고 소성욱 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소 씨에게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소 씨와 그의 반려자 김용민 씨가 2017년부터 동거했고 2019년에는 결혼식을 올리는 등 ’사실혼 부부’와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며 공단이 행정 처분에 동성 커플을 배제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동성 커플의 혼인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후 공단이 2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choe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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