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경상환자 한방병원 복수진료 연 31%↑…“심사기준 마련돼야”
車사고 경상환자 한방병원 복수진료 연 31%↑…“심사기준 마련돼야”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3.07.03 15:24
  • 수정 2023.07.03 15: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 평균 두 자릿수 증가세…보험금 누수 및 불만 우려
한방병원 경쟁심화·수익악화 및 심사기준 부재 원인
자동차 사고. [출처=픽사베이]
자동차 사고. [출처=픽사베이]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한방병원 등 복수진료 규모가 해마다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에 대한 심사기준이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속적인 보험금 누수는 물론 사고 피해자 진료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수 있어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경상환자로 분류되는 자동차사고 12~14급 상해급수 환자의 한방의료기관(한방병원·한의원) 복수진료 규모는 2017년 1926억원에서 2022년 7440억원까지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약 31%에 이른다.

2017년 55.2%였던 12~14급 경상환자의 한방병원 복수진료 비율은 2022년 82.4%까지 늘었고, 같은 기간 한의원의 복수진료 비율은 53.4%에서 73.1%까지 늘었다. 반면 두 가지 이하 복수진료 비율은 2017년 4.36%에서 2022년 2.24%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진료비 기준으로 집계한 세트청구(복수진료) 비율은 한방병원에서 경상환자로 분류되는 12~14급을 중심으로 확대됐고 두 가지 이하 진료비 비율은 감소세를 보였다”라고 설명했다.

복수진료는 침술·구술·부항·첩약·약침·추나요법 등 다수의 진료가 1회 내원한 환자에게 동시에 시행되는 것을 말한다.

연구원은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화된 것과 복수진료 심사기준이 제한적인 점을 복수진료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경쟁심화의 경우 한방의료기관의 개체 수가 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고, 의사들이 진료 건수나 비용을 높이려는 유인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7~2022년 한의원은 1만4111개에서 1만4549개로, 한방병원은 312개에서 546개로 늘었지만 환자 수는 2019년 79만여명에서 2020년 75만8000여명으로 줄었고, 한방병원 평균 진료비는 2020년 11억8300만원에서 2021년 10억950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와 함께 심사기준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복수진료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복수진료에 대한 규정으로 양·한방 협진 중복진료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기준 및 심의사례가 적어 한방진료 수가에 대한 이의제기에도 진료수가 기준으로는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16년 이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의한 주요 복수진료 진료수가 심의 사례는 ▲침·구·부항 등 동시 시술 시 심사방안 ▲1일 침술 3종 인정 여부 ▲약 침술과 한방수기요법(추나요법 등) 동시 시행 인정 여부 ▲침전기자극술과 동시 산정된 한방물리요법 등이다.

2017년 이후 12급 경추·요추·여깨 관절 염좌 등에 대한 복수진료와 관련한 이의가 제기되면서 해당 건에 대해서만 진료비가 조정됐다. 나머지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았다.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한방병원 수가 늘고 한방 복수진료에 대한 심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진료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복수진료가 지속될 경우 가해자들의 피해자 진료에 대한 불만제기가 늘어날 수 있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swimming6176@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