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MAP] “5800세대 대단지로 변신”…압구정3구역, 숱한 논란에도 ‘첫 삽’ 뜰까?
[재개발 MAP] “5800세대 대단지로 변신”…압구정3구역, 숱한 논란에도 ‘첫 삽’ 뜰까?
  • 김민석 기자
  • 승인 2023.08.29 12:38
  • 수정 2023.08.2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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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아파트, 신속통합기획 통한 단지 재건축 추진
압구정3구역, 자연공간‧문화시설 포함 대단지 조성
입찰서 용적률 초과…서울시, 건축사무소 희림 고발
설계 공모 과정 등 추가 조사…조합 측에 시정 요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사진=서울시]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사진=서울시]

압구정3구역이 하반기 정비사업 ‘대어’ 단지로 꼽히며 재건축을 통해 약 5800세대 대단지로 재탄생될 예정이었으나 설계 공모 과정에서 벌어진 숱한 논란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압구정 재건축사업’의 무대인 압구정아파트지구는 현재 1~6구역으로 구성돼있다. 그중 1구역과 6구역을 제외한 2~5구역의 경우, 일반 정비사업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 속도로 추진되는 신속통합기획안(신통기획안)으로 묶여 1만세대가 넘는 규모로 재탄생될 계획이다.

2~5구역 중에서도 가장 큰 구역은 바로 3구역이다. 3구역의 경우, 기존 3946가구에서 재건축을 거쳐 자연공간과 문화시설을 포함해 약 5800세대의 매머드급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수립돼 압구정아파트지구 재건축에서도 가장 큰 사업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가격‧수요 측면에서 국내 ‘알짜’ 구역으로 평가받는 강남권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건설업계 내부에서는 관심도가 높았던 사업이다.

압구정3구역 기본 설계 조감도. [사진=서울시]
압구정3구역 기본 설계 조감도. [사진=서울시]

이러한 배경을 두고 압구정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난 6월 서울시에서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확정한 뒤 신통기획안 확정을 목전에 뒀지만, 설계 공모 과정을 거치며 서울시와 조합 간 마찰이 발생해 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의견 대립의 핵심 골자는 ‘용적률 문제’다. 서울시는 당초 300%의 용적률 상한선을 규정했으나 희림건축사무소에서 상한선 기준을 60%나 초과한 용적률 360% 설계안을 제시하며 서울시에서 제시한 공모지침을 어긴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 해당 설계안을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건축설계 공모 지침 위반이라며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축사사무소 2곳을 사기미수‧업무방해·입찰방해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고발하며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직후 열린 조합 총회에서 해당 업체가 360%의 용적률 설계안을 300%로 변경해 다시 제출했고, 입찰에 성공하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조합원들이 사전 투표 시 360% 설계안을 고려했을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자칫 압구정아파트지구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3구역이 이를 계기로 위기에 봉착한다면 압구정아파트 재건축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의 대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입찰 과정을 두고 공모 자체가 실격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효로 판단했고, 나아가 지난달 말부터 이달 18일까지 3주간 설계자 공모과정 등을 포함한 조합 운영 및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설계자 선정은 무효로, 조합이 설계자 재공모를 실시해야한다”며, “적발사례에 대해 조합에 시정을 요구하고 불이행 시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압구정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압구정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총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수사의뢰해 엄중한 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아울러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구 및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위법‧분쟁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 조합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다.

조사 결과 조합의 설계자 선정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에 관한 위법 사항이 발견됐으며, 불투명한 자금차입이나 정보공개 지연 등 조합 운영에 관한 부적정 사례도 적발됐다. 점검 결과에 따른 세부적 처분사항은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사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 등이다. 아울러 지난달 입찰 과정 진행 시 건축사사무소를 고발했던 건과 관련해 이번 점검 결과를 수사기관에 추가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투명하고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해 현장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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