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퇴임 임박…사상 초유 ‘대법원‧헌재소장’ 동시 공백 생기나?
헌법재판소장 퇴임 임박…사상 초유 ‘대법원‧헌재소장’ 동시 공백 생기나?
  • 김주경 기자
  • 승인 2023.11.05 10:03
  • 수정 2023.11.05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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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사법수장 공백 사태 현실화…국정 운영 차질 불가피
윤 대통령, ‘이종석 재판관’ 후임 지명…청문회 일정 불투명
임명동의절차 고려했을 때 퇴임일 맞춰 취임 일정 소화 불가
계류 사건도 수두룩…검사 탄핵, 사형제·유류분 헌법 재판 등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이달 1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2017년 11월11일 헌법재판관으로, 2018년 9월21일 7대 헌재 소장으로 취임한 지 5년 2개월만이다.

보름 뒤에는 임기가 만료돼 물러나야 하지만 후임 임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소장 공백이 길어지면 현안 처리가 더뎌지게 돼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유 소장의 후임자로 이종석 재판관을 지난달 18일 지명했다. 2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임명동의안이 회부됐으나 청문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임명동의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유 소장의 퇴임일에 맞춰 새 헌재 소장이 취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이 특위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야 입장차로 기한을 넘겨 이달 중순께나 열릴 전망이다.

청문회가 열린 뒤에도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과 표결을 미루거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공석 상황은 더 길어진다. 헌재는 2006년 퇴임한 윤영철 3대 소장부터 2018년 퇴임한 이진성 6대 소장까지 후임자가 제 날짜에 취임한 적이 없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7년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고 이진성 소장이 취임할 때까지 무려 296일간 공백이 이어지기도 했다.

대법원장도 한 달 넘게 공석인 상태다. 이대로라면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와 대법원 수장이 동시 공백이 발생하게 돼 사상 초유의 사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두 기관은 사회적 갈등을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고유 기능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9월 탄핵소추된 안동완 검사다. 안 검사는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에 복귀할 수도, 사직할 수도 없다.

헌재의 모든 본안사건 판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같이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해 심리·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이라도 재판을 아예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소장이 공석이면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대행을 선출하며 사건 심리는 형식적으로 재판관 7명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질병·기피 등에 대비하기 위한 예외 조항에 그치고 있어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재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견해다.

첩첩산중으로 빠른 헌재 판결이 시급히 요구되는 현안들도 다수다.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걸려 있다.

사형의 대체재로 평가받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 전에 사형제가 헌법에 합치하는지 또는 위배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 제도와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헌법소원,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권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등이 계류 중이다.  법원이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도 판결을 앞두고 있다. 특히 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특히 위헌·탄핵·정당해산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만약 합헌·위헌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이면 재판관이 몇 명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이에 재판관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헌재가 결정을 아예 내리지 못하거나 당사자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반쪽짜리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헌법소원 심판이 가장 많다. 이는 기본권 침해 상황을 구제해달라는 판결인 만큼 헌재 결정이 미뤄지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헌법에 침해 받는 상황에 계속 놓여지게 된다.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일선 법원이 제청한다. 이에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기관 간 다툼이 있는 권한쟁의심판 사건도 적시에 헌재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 추후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미 피해 등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소추와 동시에 피청구인의 직무를 정지하는 탄핵 심판 역시 빠른 판단을 필요로 한다.

대법원 역시 이균용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석 42일째를 맞았다. 윤 대통령은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석준 대법관, 조희대 전 대법관,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형두 헌법재판관,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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