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4mm까지 이물질 걸러내는 분유 업체 M사, 벌레 논란에 '억울'
0.074mm까지 이물질 걸러내는 분유 업체 M사, 벌레 논란에 '억울'
  • 허서우 기자
  • 승인 2023.11.17 10:35
  • 수정 2023.11.17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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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서 발견된 유충, 제조 공정상 들어갈 수 없어"
보관이나 유통 과정에서 유충 발생할 가능성 제기
본 사진은 아래 기사와 무관함 ⓒ픽사베이
본 사진은 아래 기사와 무관함 ⓒ픽사베이

M사 분유 제품에서 유충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 제조사 측은 해당 이물질이 검사 결과 벌레의 유충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면서도 생산공정에서 혼입된 이물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M사 분유에서 벌레 유충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분유를 타고 아이에게 먹이는데 뭐가 둥둥 떠다니길래 젖병을 열어서 확인해보니 이물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어 "M사 측에 사진과 함께 문의를 남기니 "사진상으로 벌레가 아닌 것 같다"며 "분유를 만드는 과정에 녹지 않은 초분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가 재차 육안상 벌레 같다고 주장하자, M사 측은 직원을 통해 해당 이물질이 나온 분유통과 이물질을 전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M사 측은 의뢰한 검사서를 통해 "고객님께서 의뢰해 주신 이물질을 검사한 결과 벌레의 유충으로 추정된다"며 "다만 다량의 기포가 발생돼 해당 이물질은 생산공정에서 혼입된 이물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에서는 제품 내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장의 작업장 출입문에 에어샤워기를 설치해 작업자 출입 시 에어를 불어줌으로써 미세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출입을 하게 된다"며 "공정 과정을 살펴보면 빈캔에 내용물을 충전하기 전 역회전하는 캔 내부에 자외선 조사 침 강한 열풍으로 불어서 캔 속을 청정화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처리 공정에는 최대 200mesh 크기의 필터가 설치돼 있어 분유충전기 상단에 12mesh의 망이 설치돼 분유입자를 선별해 포장하며, 전 공정이 완전 자동화로 이루어져 있어 생산공정에서는 이러한 이물질의 혼입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에서도 "신고된 이물을 분석한 결과 약 4.7mm 크기의 벌레로 확인됐으며, 파리류 유충으로 추정된다"며 "해당 제품은 최초 원부자재 용해 단계부터 80mesh → 80mesh → 200mesh의 이물제거기를 통과하면서 0.074mm 이상의 이물까지 제어할 수 있도록 설비돼 있으며, 카탈라아제 반응 검사를 진행했을 때 그 반응이 확인됐기에 제조 공장상의 혼입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M사 관계자는 "분유 같은 경우에는 우유 액상을 강한 열에 말려서 가루가 되면 걸러져서 나오는 방식인데 유충이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접수되면 "관련 CS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B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고객 보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M사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3주 이내다. 장시간 개봉 시 습기, 해충에 노출될 수 있어 캔 개봉 후 3주 내 사용을 고지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허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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