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양,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공권 소송’ 뒤집기 어려울 듯…‘민사소송’ 이제 첫발
[단독] 한양,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공권 소송’ 뒤집기 어려울 듯…‘민사소송’ 이제 첫발
  • 김주경 기자
  • 승인 2023.11.27 16:45
  • 수정 2023.11.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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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시공권 지위소송 1‧2심 패소…불리해지자 광주시에 행정소송
롯데건설, 우빈산업 빚 갚아주고 ‘근질권’ 정당 행사…“잘못된 점 없어”
시공권 지위 소송 ‘최종 판결’ 곧 임박…“이르면 12월 중·하순 나올 듯
법조계, 건설사 VS 지자체 ‘행정소송’…건설사들이 상대적으로 불리
전문가 “지자체, 사업 경험 풍부해 절차적 흠결 없으면 대부분 승소”
한양 연루된 ‘민사소송’ 이제 시작…SPC “시간 끌기 전략으로 사업훼방”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개발조감도. [사진=빛고을]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개발조감도. [사진=빛고을]

현재 광주 중앙공원 1지구 개발 사업은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권을 두고 한양 대 비한양파로 나뉘어 한치의 양보없이 여러 건의 소송을 통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중이다.

소송은 크게 3가지다. 우선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빛고을 주주인 케이앤지스틸(한양 편)과 우빈산업 간에 진행 중인 ‘주주권 확인 소송’,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송’ 등이다.

우선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한양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 민사2부(양영희·김진환·황진희 고법판사)는 지난 8월 말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공동참가인 롯데건설)이 주식회사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 한양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양은 중앙1지구 사업에 대한 독점적 시공권을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정당한 절차를 통해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기에 한양에게 시공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쉽게 말해 사실상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빛고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CI. [사진=빛고을]
특수목적법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CI. [사진=빛고을]

이와 별개로 한양은 광주시와의 특례사업 협약상 SPC법인에 대한 도급계약 대상자는 시공사 자격으로 참여한 자신들이라며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도급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이번 ‘시공사 지위’ 소송은 마지막 항소심이다. 현재 기존 민사소송에서 행정소송 재판부로 이송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부는 이달 22일 열린 행정 소송 변론일에 신활력추진본부 도시공원과 민간공원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광주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자료와 예전에 진행됐던 민간 공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판결이 늦어도 12월 중하순에는 나올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법조계에서는 최종 판결을 앞두고 ㈜한양이 시공권을 되찾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통상적으로 건설사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하는 ‘시공권 지위 소송’은 절대적으로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다수다.

국내 대형 로펌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10건의 소송 중 8~9건은 지자체가 이기고,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는 등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기업들의 손을 들어준다. 지자체는 시공권을 감독하는 위치기 때문에 워낙 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풍부하기에 지자체의 사업 경험을 기업이 따라갈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주들 간의 법적 공방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2건의 소송 모두 아직 1심 판결에 그친 상황이며, 최종판결에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 내릴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민사소송 특성상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가려야 하는 관계로 다음판결이 나오기까지 최대한 1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의혹의 중심에 선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2일 광주시의회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SPC법인 빛고을 내부 주주권 다툼 의혹의 중심에 선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2일 광주시의회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케이앤지스틸과 우빈산업 간 주주권 확인 소송은 지난 10월 13일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가 케이앤지스틸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은 지난달 13일 열렸으며,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케이앤지스틸의 자체 지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당 소송은 우빈산업 등 3개사는 2020년 1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한양 측이 맡고 있던 대표이사를 교체하고 롯데건설과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며 여러 법정 분쟁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이 보유한 SPC 발행 수식 24%를 위임 받아 주주권을 행사해왔다.

이 가운데 케이앤지스틸이 지난해 5월 우빈산업에 위임했던 주주권을 회수,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며 SPC에 통보해왔다. 이후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에 대한 콜옵션(기초 자산을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했다. 콜옵션 행사로 우빈산업은 SPC 내부적으로 49%의 지분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에 반발한 케이앤지스틸은 SPC에 대한 지분은 본인 회사에 있다며 주주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주주권을 회복하게 된 케이앤지스틸은 ㈜ 한양 편을 들며, SPC와 우빈산업, 롯데건설에 대척점을 서게 된 것이다.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역시 지난 달 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6일 한양 측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우빈산업은 한양에게 손해배상금 490억원(일부 우선 청구 49억원 지급, 대여한 원금을 갚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금을 약정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을 지급할 필요가 있고,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 주식 25%를 양도하라고 판결했다는 것이 ㈜한양 측의 주장이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은 SPC 설립과정에서 우빈산업에 SPC 출자금 49억원을 대여하며, 주주 간 협약의 성격을 갖는 특별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우빈산업은 주주간의 약정을 지키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SPC를 운영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법조계와 SPC에 따르면 우빈산업은 현재 한양 측에 빌린 49억원의 원금은 모두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주간의 약정으로 내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양과 우빈산업 간에 입장차가 커서 2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양 관계자는 “SPC설립 당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자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금전 계약를 체결한 관계이며, 서로간의 약속이 원만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 맡기겠다고 쌍방 간에 약속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우리가 우빈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조건을 걸었던 게 보상에 대한 조건을 걸었는데 그 이 약관이 깨진 거니까 저희는 거기에 대한 정당하게 소외된 청구를 한 것이고, 대여한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금리와 기간을 계상해 배상금(최대 490억)을 지급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은 우빈산업의 지분이 롯데건설에 넘어간 상태다. 따라서 우빈산업의 지분이 누구 것인지는 향후 진행될 2심 재판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

다만, ㈜ 한양은 3가지 소송 가운데 우빈산업(롯데건설)과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기를 잡는 데 목표를 두고 전력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상태다.

한양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를 끼친 쪽이 누구인지 가려야 하는 만큼 고등법원 판결에만 1년 넘게 걸리는 등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에 저희는 그냥 법원의 판결에 맡겨서 회사 측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최근 광주 중앙공원 1지구와 관련해서 여러건의 소송이 혼탁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회사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이기는 쪽으로 전력을 집중해서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되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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